7년 차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능
7년 차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능
  • 김솔미 기자
  • 승인 2018.02.05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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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룸] 예비부부·무자녀도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혜택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 공공임대주택 7년 차 부부로 입주 기회 확대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알고 계신가요? 앞으로는 결혼한 지 7년이 안 된 신혼부부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 저렴한 월세, 50년까지 거주 가능

공공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부 월세, 일명 ‘반전세’로 최장 50년까지 살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인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결혼 연수가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되고, 무자녀 부부나 예비부부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수, 거주기간, 혼인횟수 등 고려

신청한 신혼부부끼리 경쟁할 경우에는 자녀수와 거주기간, 청약 납입 횟수, 혼인기간 등을 점수화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 아나운서, 강민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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