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출산전후 휴가를 보장할수록, 직장 육아휴직을 보장할수록 출산 확률이 높아지고 경제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1일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인경 연구위원이 작성한 보고서 ‘일·가정 양립정책의 효과성과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한계효과 평균을 기준으로 직장의 출산전후휴가 제공할 경우 출산 확률이 3.0%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장 내 육아휴직이 보장되면 경제활동을 지속할 확률이 4.0% 상승했다.
아울러 부부 총가사시간 대비 남편 가사시간 비율이 50% 증가하면 경제활동 지속 확률이 3.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여성이 가사 대부분을 담당하는 풍토는 지난 10년간 크게 완화되지 않았다. 맞벌이 가구 여성은 남녀 합산 총가사시간 대비 2004년에는 88.7%를, 2014년에는 84.9%를 담당했다.
이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남성의 가사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는 남성 육아휴직이 활성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 남성 육아휴직 자체에 보너스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2005년 출산율이 1.0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여성의 출산과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정률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배우자 출산휴가, 남성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등을 도입했다. 하지만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10년간 60%대에 머물며 80%대 초반의 북유럽국가와 비교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왜일까?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을 충족한 경우에만 지급된다. 즉,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는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제도를 통해 급여 수급이 가능함을 적극 홍보하고, 제도 이용에 따른 피해를 상담해 주는 노무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가정 양립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한편, 해당 사업체에 대한 스마트 근로감독을 확대하고 대체인력 운용 컨설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6년 일·가정양립실태조사에 의하면 육아휴직등부여지원금을 모른다는 사업체가 36.0%, 대체인력지원금을 모른다는 사업체가 45.8%에 달했다.
이밖에도 소득대체율을 높여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우리나라는 배우자 휴가·육아휴직이 52.6주로 OECD 국가 중 최장이지만, 소득대체율은 2016년 32.8%로 낮은 축에 속한다. 이는 육아휴직 기간 받는 급여가 현직에 있을 때의 32.8%에 그친다는 소리다. 소득대체율이란 현직 소득을 어느 수준까지 대처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를 말한다.
그는 “남성은 휴직 시 높은 소득보전을 희망하고 여성보다 육아휴직 기간이 짧으므로 육아휴직 실제 사용 기간이 짧을수록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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