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떤 국회의원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이주의 보육법안’은 한 주 동안 국회에 발의된 보육·육아 관련 법안을 정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 기자 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이후 50여 일. 인큐베이터 등 ‘중점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해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달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대형 병원이 보유한 250대의 인큐베이터 중 22%에 해당하는 56대가 제조연월이 미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생명유지용 의료기기를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호흡보조기, 보육기(인큐베이터), 대장기능대용기(인공심폐기, 인공심장박동기, 혈액펌프) 등에 대해서는 법적 미비로 인해 사실상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고 법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 주요 내용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신체기능을 보조하는 의료기기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중점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정해 별도로 관리하는 것 ▲의료기관 개설자는 그 의료기기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등의 정보를 신고하고 정기적으로 품질관리검사를 받는 것이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의료기기들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제조연월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후약방문식 정책이 아닌 사전예방을 통해 국민 안전이 지켜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인큐베이터 등, 중점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정해 별도 관리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구을)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이후 영유아 지원에 대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지자체장이 어린이집의 폐지·운영중단을 신고받은 경우 원장이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확인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 ▲아동학대로 인한 운영정지·폐쇄의 경우 대체교사 파견, 영유아에 대한 심리지원 등이 즉각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어린이집의 폐지 또는 운영중단 시 원장은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의안원문을 통해, “(이 내용이)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바, 영유아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운영정지나 폐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는 것과 더불어 대체교사 파견, 영유아에 대한 심리지원 등의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경기 안산시단원구갑)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요지는 “지방경찰청장과 시장 등이 초보운전자 표지, 유아 동승 운전자 표지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작하여 무상 교부”하도록 하는 것.
김 의원은 의안원문을 통해, 초보운전자와 유아 동승 운전자 등이 차량이 부착하는 표지 가운데 “공격적이거나 위협적인 어투,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 등의 표지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 다른 운전자를 불쾌하게 만들고, 운전 중 불필요한 분쟁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 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김영호 의원, ‘아동학대’ 어린이집 대체교사 파견·영유아 심리지원 법안 발의
이밖에 발의된 보육 관련 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 교정시설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중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모든 수용자가 미성년 자녀를 접근할 때는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도록 함.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등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재판을 할 경우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연령을 불문하고 미성년자인 자녀의 진술을 원칙적으로 청취하도록 하여 미성년자인 자녀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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