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입학기 학부모 근로자 ‘10시 출근’으로 돌봄 부담 완화
초등 입학기 학부모 근로자 ‘10시 출근’으로 돌봄 부담 완화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8.02.06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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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부부처와 자녀돌봄휴가 지원대책 마련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돌봄 부담 덜기 위해 정부 부처가 '10시 출근'과 '자녀돌봄휴가제도' 신설 대책을 내놨다. ⓒ베이비뉴스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돌봄 부담 덜기 위해 정부 부처가 '10시 출근'과 '자녀돌봄휴가제도' 신설 대책을 내놨다. ⓒ베이비뉴스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은 직장맘의 퇴사로 이어졌다. 돌봄이 문제로 떠오른 이유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고자 여러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댄 결과, '10시 출근'과 '자녀돌봄휴가제도'라는 대책을 내놨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아동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해당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입학기 한 달간 10시 출근하고, 연 10일 자녀돌봄휴가제도를 쓸 수 있는 지원 대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우선 금년에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자녀를 둔 중소기업을 비롯한 민간기업 근로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유연근무제 사용 등을 적극 활용해 10시 출근 등 자녀 돌봄을 위해 출·퇴근 시간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근로자와 기업주에게 적극 안내하고 활용토록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 요청에 따라 사업주가 1일 1시간(주 35시간 근로)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월 최대 44만 원을 1년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근로시간 단축 비용 지원 등을 통해 1~2학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눈치 보지 않고 당연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기업 참여 캠페인도 실시한다.

또한 연간 10일은 자녀 양육을 위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자녀돌봄휴가제도를 개편한다. 현행 가족돌봄휴직제도를 개편해 휴가 사용 사유에 자녀 돌봄을 추가하고 사용기간도 최소 30일 이상에서 연간 10일 범위 내 1일 단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 초등 돌봄 교실 확대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에 대한 돌봄 부담을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아이돌보미,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활용해 완화한다.

학교 여건에 따라 초등돌봄교실 이용이 필요한 학생을 최대한 수용하고 2월부터 3월까지 학교 민원담당관제를 운영해 돌봄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또한, 초등학교 입학기 아동 중 초등돌봄교실을 신청했으나 교실부족, 정원 초과 등으로 선정되지 않아 방과후 돌봄 공백 우려가 있는 맞벌이, 한부모,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실시한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을 확대하고, 아이돌보미가 한 가정에서 2~3명의 서로 다른 가정 아동을 돌보는 1대 2~3돌봄 서비스를 시범 실시해 현행(1대 1아이돌봄)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입학기에 독감 등 감염성 질환 유행에 대비해 감염성 질환에 걸린 아동을 아이돌보미가 병원까지 동행하는 병원동행서비스도 제공하는 등 아이돌봄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육아기 자녀는 부모뿐 아니라 정부, 기업 등 사회가 함께 돌봐야 한다는 인식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치밀하게 준비해 곧 다가오는 입학기에 부모와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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