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눈치 보지 마세요” 출산휴가 시 자동 신청
“육아휴직 눈치 보지 마세요” 출산휴가 시 자동 신청
  • 김솔미 기자
  • 승인 2018.02.06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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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룸] 승진누락, 불이익 없도록 육아휴직 자동 신청 개정안 발의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 출산휴가 사용하면 육아휴직 자동 신청

직장 상사와 동료들의 눈치를 보느라 맘 놓고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셨던 직장맘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여성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쓸 경우, 자동으로 육아휴직도 신청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 인사 상 불이익 등... 육아휴직 사용 어려움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따로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 상의 불이익이나 고용불안정 등의 이유로 쉽게 일을 쉴 수 없는 게 현실이죠.

◇  육아휴직 안 쓰려면 신청 필요

육아휴직이 자동 신청되면 출산 이후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경력단절여성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출산휴가 이후 복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 아나운서, 강민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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