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재외국민 아동도 가정양육수당 받는다
국내 거주 재외국민 아동도 가정양육수당 받는다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8.02.08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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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 후 차별 없이 지원’ 밝혀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재외국민 아동도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8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내에서 거주 중인 재외국민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만 0~6세 아동. 지원 금액은  연령별로 매월 10~20만 원(▲만 0세 20만 원 ▲만 1세 15만 원 ▲만 2~6세 10만 원)이다. 

그간 재외국민은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영주귀국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15년 1월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왔다.

또한 보육료·가정양육수당 지급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해,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는 국내 거주 재외국민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보육사업안내(지침)에 대해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한편 보육료·유아학비는 지난해 9월부터 이미 지원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침 개정을 통해 국내 거주 재외국민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일반 아동과 차별 없이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정양육수당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복지로, www.bokjiro.go.kr)은 이달 21일부터 가능하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한다.

한편 재외국민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은 국내 거주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 지급되며,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에는 지급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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