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다. 벌써 한 달이 지나 2월이다. 사람들은 새해 새로운 다짐을 하며 올 한 해도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각자의 방식으로 기도한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다. 바로 한 해의 공휴일 체크다.
2018년에는 법정공휴일이 총 69일, 주말 포함한 휴일은 총 119일이다. 1990년 이후 최다 휴무일이 있다. 올 해는 일명 징검다리 휴일이 많아 연차 등을 활용하면서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다.
1월 1일 신정부터 공휴일이다. 첫 휴일이 월요일로 주말부터 3일간 여유롭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었다. 2월에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이 있다. 2월 15일부터 2월 18일까지 4일간 연휴가 이어진다. 3월에는 유관순 열사를 기리는 삼일절이 있다. 3월 1일이 목요일인 만큼 금요일 하루 연차를 쓰면 주말까지 연휴를 즐길 수 있다. 물론, 삼일절 태극기는 달아야겠다.
5월에는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이 있다. 이번 5월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인 만큼 5월 7일 월요일이 공휴일로 지정이 됐다. 그래서 3일간의 휴일을 즐길 수 있으며 5월 22일 석가탄신일도 화요일인 만큼 월요일까지 쉰다면 주말을 포함해 4일간 연휴를 보낼 수 있다. 근로자라면 5월 1일에도 쉴 수 있다.
6월은 현충일과 전국지방선거일이 있다. 두 공휴일 모두 수요일로 퐁당퐁당 쉴 수 있어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업무에 더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전국지방선거일로 지정된 6월 13일에는 꼭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겠다.
8월 15일 광복절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냥 쉬는 빨간 날이 아닌 우리나라가 힘들었던 일제 강제 치하에서 벗어난 역사적인 날이다.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희생한 분들을 생각하며 태극기를 꼭 달아야겠다. 15일은 수요일로 퐁당퐁당 쉴 수 있다.
9월에는 추석이 기다리고 있다. 주말부터 8월 26일 대체휴일까지 총 5일간 쉴 수 있다. 10월 3일 개천절은 수요일로 퐁당퐁당 쉴 수 있고, 10월 9일 한글날은 화요일로 월요일 하루 더 쉰다면 총 4일간 연속으로 쉴 수 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화요일이다. 월요일인 크리스마스이브를 활용한다면 총 나흘간 연휴를 보낼 수 있다.
2018년 연차와 연휴만 잘 활용한다면 여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는 그 동안 스마트폰 및 컴퓨터 등을 사용하면서 지쳐있는 눈에게도 휴식을 취해주는 것을 권장한다. 컴퓨터 앞에서 벗어나 파란하늘과 푸른 나무들을 보며 휴식을 취해준다면 눈에도 더없이 좋은 쉬는 날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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