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아플 때' 가족돌봄휴가 연간 10일 보장 추진
'아이가 아플 때' 가족돌봄휴가 연간 10일 보장 추진
  • 전수현 기자
  • 승인 2018.02.0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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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9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대표발의

【베이비뉴스 전수현 기자】

어린 자녀나 고령의 부모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족돌봄휴가제도' 도입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맞벌이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양육부담이 심각한 수준이고, 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해 부모 세대에 대한 돌봄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현행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책으로 '가족돌봄휴직제도'를 운영해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휴직은 연간 최장 90일이고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1회 최소 사용기간을 30일로 정하고 있다.

이렇게 최소 사용기간이 30일로 정해져 있다 보니, 장기간 자리를 비움으로써 직장에 눈치가 보이는 등의 이유로 많은 근로자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희 의원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행 '가족돌봄휴직제도'와 별개로 새롭게 '가족돌봄휴가제도'를 도입하는 입법 추진에 나선 것.

이 개정안은 근로자들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등의 이유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고, 일 단위로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독감 등 각종 감염성 질환이 유행하는 시기에 맞벌이 부부가 활용하기에 좋은 제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강병원, 강훈식, 권미혁, 기동민, 김민기, 김한정, 노웅래, 문희상, 박경미, 박정, 송옥주, 어기구, 이훈, 정춘숙, 제윤경, 조승래, 한정애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상희 의원은 "이번 입법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과제 추진의 일환이다. 저출산은 국민의 삶이 행복하고 풍요롭지 못해 초래된 결과물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가족돌봄휴가 도입을 통해 더 많은 근로자가 일하며 아이 키우며 행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도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 실현을 위해 기업단체들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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