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 장려금, 외국 국적 한부모에게도 지급
근로·자녀 장려금, 외국 국적 한부모에게도 지급
  • 전수현 기자
  • 승인 2018.02.12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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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발표

【베이비뉴스 전수현 기자】

올해부터 한국 국적을 가진 자녀를 기르는 외국 국적의 한부모도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외국인정책위원회와 제15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연석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을 확정했다. 외국인정책위와 다문화정책위가 기본계획 심의를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앞으로 두 위원회를 통합할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다문화가족정책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등을 기본계획으로 하고 있다.

우선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를 위해 이중 언어 인재풀을 590명에서 올해 안으로 1000명을 목표로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리더십 개발, 사회성 발달을 지원하는 성장프로그램 ‘다재다능’을 확산하고,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특별교육프로그램 ‘글로벌브릿지’를 지속 추진한다.

또 올해부터 한국 국적을 가진 자녀를 기르는 외국 국적의 한부모에 대해서도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아이가 한국국적이더라도 한국국적을 가진 배우자가 있어야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정서적 안정, 정착 지원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자립지원패키지 프로그램’을 확산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복합문제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문상담소 신설을 추진한다.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을 지난해 26개소에서 올해 28개소로 확대하고, 외국인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가정폭력 피해 이주 여성에게 지원되는 임대주택은 종전 295호에서 315호로 늘리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외국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5년 간 이민을 양적으로만 늘릴 것이 아니라 우수 연구자를 유치하는 등 인재 유치에 힘쓰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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