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에서 미퍼스트로'...‘직장 내 성희롱 셀프 체크 앱’ 보급
'미투에서 미퍼스트로'...‘직장 내 성희롱 셀프 체크 앱’ 보급
  • 전수현 기자
  • 승인 2018.02.13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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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미투(Me too) 운동에서 미퍼스트(Me first) 운동으로 확산 기대"

【베이비뉴스 전수현 기자】

직장 내 성희롱이 자신의 발언 및 행동에 대해 상대방의 체감정도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해 자가진단 스마트폰 앱이 개발됐다.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와 노동자가 직장 내 성희롱 위험 정도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체크 리스트’를 스마트폰 앱을 만들어 8일부터 정식으로 제공했다고 13일 밝혔다.

'성희롱 자가진단' 앱을 실행하면 첫화면에 체크리스트 시작이 나타난다. ⓒ베이비뉴스
'성희롱 자가진단' 앱을 실행하면 첫화면에 체크리스트 시작이 나타난다. ⓒ베이비뉴스

이번에 제공하는 ‘직장 내 성희롱 자가진단 앱’은 작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직장 내 성희롱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일반국민 인지도 향상을 위해 만들어졌다.자가진단 앱은 성희롱 판단력과 성인지 감수성을 파악할 수 있는 총 40문항의 체크리스트로 구성됐다. '성희롱 판단력'은 본인의 어떠한 말과 행동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20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정답 개수에 따라 본인이 직장 내 성희롱에 얼마나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지 결과를 알려준다.

‘성인지 감수성’은 본인과 소속 조직의 성희롱 관대화 정도, 성역할 고정관념 수준, 성희롱 규율의 제도화 등 3개 분야에 대해 본인의 생각과 행동에 가까운 것(5점 척도)을 표시한다. 항목별 평균점수가 5점에 가까울수록 성희롱 관대화가 낮고, 성역할 고정관념은 낮고, 성희롱 규율의 제도화가 잘된 것으로 판단되며 반대로 ‘성희롱 관대화가 높을수록,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성희롱 규율 제도화가 구축되지 않는 경우’에 직장 내 성희롱 발생할 우려가 높게 판단된다.

고용노동부는 특히 10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은 반드시 연 1회 실시해야 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시 자가 진단 앱을 활용토록 권장할 계획이라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시 수강생들이 자가진단 앱을 활용해 자신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조직의 성인지 감수성을 측정해 봄으로써 조직문화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직장 내 성희롱 자가진단 앱’은 누구든지 스마트폰에 설치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는 물론, 아이폰 사용자도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김덕호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CEO, 관리자, 노동자 스스로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지식과 감수성을 체크해보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최근에 미투(Me too) 운동이 미퍼스트(Me first) 운동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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