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와 대리점 23개, 공공기관 물품 입찰 담합
유한킴벌리와 대리점 23개, 공공기관 물품 입찰 담합
  • 이유주 기자
  • 승인 2018.02.13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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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6억 500만원 부과하고 검찰 고발 조치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유한킴벌리와 그 대리점들이 공공기관 물품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저질러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 등 14개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마스크 등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유한킴벌리와 대리점 23개에게 과징금 총 6억 500만 원을 부과하고, 유한킴벌리 본사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담합한 업체는 ▲유한킴벌리(주)를 비롯해 ▲우일씨앤텍(주) ▲(주)유한에이디에스 ▲(주)피앤티디 ▲유한킴벌리수원점 유한크린 ▲경기킴벌리 ▲(주)대명화학 ▲유한크린텍 ▲(주)콕시 ▲(주)메디콘 ▲(주)동인산업 등 24곳이다.  

담합 대상 품목은 ▲의료용 마스크 ▲일반 마스크 ▲방역복 ▲도축복 ▲수세용 종이타월 ▲종이걸레 ▲종이타올 등이다. 
  
유한킴벌리와 해당 대리점들은 입찰 참여를 통해 유찰을 방지하고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한킴벌리는 방역복 등의 구매 입찰과 관련해 해당 대리점들의 영업 활동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특정 대리점들에게 낙찰 시켜줄 목적으로 들러리 참여했다. 

24개사들은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한 경우, 전자 우편, 전화 연락 등을 통해 투찰 전 합의한 가격대로 투찰했다. 낙찰 예정사를 정하지 않은 경우 사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결정된 투찰 가격으로 투찰했다. 

유한컴벌리와 대리점들은 총 입찰 41건 중 26건을 낙찰받았으며 대리점들이 낙찰받은 건들의 경우 모두 유한킴벌리로부터 해당 제품을 공급받아 수요처에 납품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에 참여한 24개 사업자 모두에게 향후 다시 입찰 담합을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유한컴벌리는 공정위의 이 같은 발표 이후 같은 날 입찰 건과 관련한 회사 입장을 전했다.  

유한킴벌리는 "당사는 본 건의 위법성을 인식한 후 즉시 해당 행위를 금지했으며, 관련부서에 대한 감사와 함께 입찰 전 사내 법무부서의 검토를 받도록 하는 등 준법 절차를 강화했다"며 "깊이 반성한다. 필요한 모든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시 사업부문과 대리점은 해당 입찰에 대해 상호 경쟁자로써 공정거래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미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더욱 엄격한 내부 절차를 마련했고, 앞으로 준법경영, 상생경영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공공 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정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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