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몰래 흘리는 눈물…‘출근하세요, 원래 월급은 없습니다’
남 몰래 흘리는 눈물…‘출근하세요, 원래 월급은 없습니다’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8.02.13 1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카드뉴스]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사전출근 실태조사 결과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우리 아이 첫 선생님,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가 무급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새학기가 시작되거나 새로 임·채용이 되면 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짧게는 1주일에서 길게는 3달까지 무급출근을 교사에게 요구해왔다. ‘관행’처럼 굳어진 열악한 처우에 교사들은 아이 사랑으로만 버티기에는 힘들다고 말한다. 베이비뉴스가 단독 입수한 ‘영유아교사 사전출근 실태조사’ 설문에 어린이집·유치원 선생님이 남긴 사연을 각색해 전한다.

 

[알림] 시각장애인 웹접근성 보장을 위한 대체텍스트입니다.

1. 
남 몰래 흘리는 눈물…‘출근하세요, 원래 월급은 없습니다’

2.
저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지난해 겨울, 새학기부터 제가 선생님이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껏 들떠있었습니다. 

3. 
그런데 작년 연말에 원장님께 전화가 왔어요. 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하기 힘들테니 12월부터 나와달라고요. 처음엔 익혀야 할 것들이 많았어요. 어디엔 뭐가 있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고… 모든 것이 낯설고 배울 것 투성이었답니다. 

4. 
실습과 다름없이 바쁜 하루였습니다. 출근길에 문득문득 월급 생각이 났어요. 원장님은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하나라도 더 배워둬야 일할 때 편하다”고 하시고, 한 선배는 “원래 그 기간엔 월급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단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 
아이들 입학날짜가 3주 남은 어느 날,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내일부터 매일 나와 주세요.”  
부당하다는 것도 잘 아는데 아무 말도 못하는 현실이 너무 슬퍼요.

6. 
“살려주세요!”
베이비뉴스가 페이스북 페이지 ‘영유아 교사에 관하여’로부터 단독 입수한 ‘영유아교사 사전출근 실태조사’ 설문 결과는 저임금 또는 무급 근로에 고생하는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7.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635명 중 48%(305명)이 ‘사전 출근 기간 중 급여를 못 받았다’고 응답했습니다. 378명(59%)는 급여와 관련한 내용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측으로부터 설명 받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8.
교사의 처우는 우리 아이들 보육·교육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한 선생님이 설문을 마치면서 남긴 말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9.
“대학생활을 마친 후 선생님이 되어가는 첫걸음부터 교사로서의 존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교사가 될 여러 예비 선생님들을 위해서라도 교사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움 = 페이스북 페이지 ‘영유아 교사에 관하여’ www.facebook.com/aboutdi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