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이대목동병원 사건, ‘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제2의 이대목동병원 사건, ‘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8.02.23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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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 계기로 발의된 법안들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미숙아 4명이 잇따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월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주사제 오염 및 취급 과정 중 오염에 의한 감염”이라고 부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에 따라 정부는 1월 23일 신생아중환자실 세부감염관리지침을 마련하는 등 단기 대책을 발표했고, 올 상반기 안에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동시에 국회에서도 제2의 이대목동병원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입법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대목동병원 사건 이후 두 달 동안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법안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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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이대목동병원 사건, ‘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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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 국회에서는 입법을 통해 사건의 재발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대목동병원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법안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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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입법 움직임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2월 8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같은 당 김영호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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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은 감염관리 항목 51개 중 50개에서 ‘상’ 등급을 받아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사건 이후 현재까지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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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대로라면, 2015년 2월 획득한 이대목동병원의 평가인증은 2019년 2월까지 4년간 유지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상 환자안전을 이유로 의료기관의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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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 취소의 경우, 부정인증 등 신청 과정의 중대한 하자와 의료기관 종별 변경과 같은 신고사항의 변경 등에만 가능합니다. 의료의 질이나 환자 안전 수준의 하락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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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개정안 발의와 함께 “잇따른 사망사건에도 인증취소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황당하다”며,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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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움직임은 인큐베이터 관리검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1월 31일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중점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해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게 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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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이 이대목동병원 사건과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대형 병원이 보유한 250대의 인큐베이터 중 22%에 해당하는 56대가 제조연월 ‘미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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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의료기기들이 제조연월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인큐베이터 등을 중점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정해 별도로 관리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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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움직임은 이른둥이(미숙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정해 이른둥이에 대한 지원 전반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1월 2일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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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의원은 “세계보건기구는 11월 17일을 세계 미숙아의 날로 지정해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대목동병원 사건을 겪으며 미숙아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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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법안들은 모두 ‘위원회 심사’ 단계에 아직 머물러 있습니다. 이대목동병원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더 많이 발의되고, 하루빨리 본회의를 통과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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