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돈보기] 12월 31일까지, 다자녀가정 자동차 1대 취득세 감면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아이들이 하나, 둘 더 생기면 커지는 기쁨만큼 집이나 차도 늘려야 하는데요. 대표적인 다자녀 지원 제도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올해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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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하나, 둘 더 생기면 커지는 기쁨만큼 집이나 차도 늘려야 하는데요. 대표적인 다자녀 지원 제도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올해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정부에서는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있는데요.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15인승 이하인 승합차, 1톤 이하의 화물차, 또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의 경우 전액 면제가 되고요.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최대 140만 원까지 경감됩니다.
이 혜택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 등록하는 자동차에 한해 적용되는데요.
가까운 시, 군, 구 자동차 취득세 담당부서에 취득세 신고서, 감면신고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양자나 배우자 자녀를 포함해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자녀 의 수는 가족관계등록부로 판단하기 때문에,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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