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 자녀양육 지원 강화된다
청소년 한부모 자녀양육 지원 강화된다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8.02.21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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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청소년 한부모 자녀양육 지원 강화 방안’ 발표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여가부가 청소년 한부모를 위해 양육비, 학업, 취업, 주거 등을 지원하는'청소년 한부모 자녀양육 지원 강화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여가부는 청소년 한부모를 위해 양육비, 학업, 취업, 주거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 한부모 자녀양육 지원 강화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여성가족부가 어린 나이에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는 청소년 한부모를 위해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학업·취업·주거 등 종합적인 지원에 나선다.

여가부는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 한부모 자녀양육 지원 강화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청소년 한부모 가족은 생계·가사·양육의 삼중고와 사회적 편견에 학업 부담까지 더해져 아이를 돌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24세 이하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는 지난 2016년 기준 2419가구에 이른다.

여가부는 다양한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든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를 혼자서도 양육할 수 있도록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양육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여가부는 이미 지난 1월부터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을 중위소득 52%에서 60%로, 청소년 한부모는 60%에서 72%로 상향해 대학특례입학, 임대주택 우선순위 등 비현금성 지원을 확대했다. 더불어 올해 양육비 지원 자녀 연령을 13세 미만에서 14세 미만까지, 지원 금액을 월 12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상향하고 오는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양육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자발적 합의·중재를 위한 면접교섭 강화 및 소득·재산 조사 절차 간소화, 한시적 양육비 지원기간 연장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가사소송법을 개정해 법원 감치처분 요건을 완화하는 등 양육비 지급 의무 불이행 시 제재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청소년 한부모 가족을 위한 취업, 학업,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올해 1월부터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청소년 한부모는 자녀의 진료나 예방접종, 어린이집 등록 등 불가피한 경우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학업중단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도 2020년까지 12곳에서 17곳까지 확대하고 한부모시설 내 교육환경 개선 및 학용품비 지원도 늘린다.

여기에 보증금이 없거나 단독계약을 할 수 없는 청소년 한부모는 보증금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고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 입주를 위해 공급을 올해 145호(누적)까지 확대한다.

임신·출산기의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초기 2~3년 상담 및 사례관리도 강화한다. 접근성을 높일 모바일기반 정보제공 강화에 더해, 전화나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한부모 당사자 상담원으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게 할 계획이다.

또한 자녀양육 준비가 부족한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한 ‘좋은 청소년부모 프로젝트’를 시범 실시, 관련 지원기관과 연계해 수요자를 발굴하고 상담과 부모역할 이해교육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올해 처음 제정되는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을 계기로 인식개선에 나서는 한편, 청소년 한부모 당사자 주도의 생활공동체 조성 프로젝트 ‘스스로 돕는 한부모 프로젝트’도 시범 추진한다.

정현백 장관은 “모든 가족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이 중요하며, 특히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과 세심한 정책적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며 “여가부는 청소년 한부모가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고 스스로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응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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