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수현 기자】
여성 승진 시 구조적인 불이익을 의미하는 이른바 ‘유리천장’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성별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막도록 사업자의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국회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리천장방지법(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유리천장방지법’은 양성평등기본법의 경제활동 참여 항목인 24조에 여성이 승진‧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가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지난해 9월 발의된 신용현 의원의 유리천장방지법은 약 5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의결됐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이코노미스트(英)가 밝힌 주요 ‘OECD 국가별 유리천장지수’에서 매년 꼴찌를 할 정도로 유리천장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받아온 전례가 있는 등 양성평등 문화 확산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신용현 의원은 “우리사회 유리천장 실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평가되며 성평등을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지적받아왔지만 그동안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없었다”며 “이번 유리천장방지법 통과가 우리사회 유리천장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각한 유리천장 문제는 성평등 사회를 가로막고 국가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법 통과로 유리천장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 근거가 마련된 만큼 성별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공정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신 의원은 최근 확산되는 ‘미투운동’과 관련해 조직 내 성폭력 은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미투응원법’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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