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자도 아동수당 받는다’ 스웨덴식 보편복지
‘왕자도 아동수당 받는다’ 스웨덴식 보편복지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8.02.27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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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국가가 키워라④] 육아기 현금 지원하는 선진국들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상위 10% 제외.’ 아동수당 추진에서 보편복지-선별복지 논쟁이 재연됐다. 보편복지의 확대는 저출산에 어떤 영향을 줄까?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복지의 성격과 역할을 살펴본다. - 기자 말

<기사 싣는 순서>

① ‘나는 왜 못 받아!’ 유리지갑 피해가는 보육지원
② “금수저-흙수저 해체하려면 복지 통한 재분배 필수”
③ 보편복지=사회주의? “한국경제 역동적 발전에 영향”
④ ‘왕자도 아동수당 받는다’ 스웨덴식 보편복지

아동수당을 도입한 92개국 중 주요 선진국은 자녀순위나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양육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전제 아래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이들 국가 중 많은 수는 출산율 급감과 같은 인구문제를 해결하려고 보편적인 수당 정책을 도입했다. 아동수당을 비롯해 보편적 현금 지원 정책을 가진 나라들의 사례를 살펴보자.

주요 선진국들은 출산율 급감 등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아동수당 등의 현금 지원을 도입했다. ⓒ베이비뉴스
주요 선진국들은 출산율 급감 등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아동수당 등의 현금 지원을 도입했다. ⓒ베이비뉴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사례는 없도록 한다”는 프랑스 정부는 최소한의 양육비는 정부가 책임진다는 원칙이 있다. 포괄적인 수당 정책을 가진 프랑스는 출산지원 정책으로 인구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출산과 자녀 교육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한다. 자녀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 간의 생활수준 격차를 최소화하는 형평성을 꾀하고 있다.

프랑스는 1938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 지원을 위한 가족수당(Allocations familiales) 제도를 신설했다. 둘째 자녀부터 수당을 지급한다는 점은 이 제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20세 미만 아동을 둔 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하되, 급여액은 자녀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뒀다. 두 자녀를 키우는 가족은 129 유로(17만 원, 22일 기준), 3명을 키우면 296 유로(39만 원), 4명은 463 유로(61만 원)를 받으며 두 번째 자녀가 14세 이상인 가족은 64 유로(8만 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최근 유럽 경제 불황과 가족수당 금고의 적자가 지속되자, 고소득 다자녀 가정의 수당 지원 여부가 논쟁으로 떠올랐다. 결국 2015년 사회보장재정법이 변경되면서 사회보장 가족부문 예산 6억 유로 감축 결정이 내려졌다. 가족수당에도 변화가 생겼다. 2자녀 가족 기준으로 가계소득이 1년에 6만 7408 유로(8967만 원)가 넘는 가족은 수당의 절반을, 8만 9847 유로(1억1952만 원)가 넘으면 4분의 1을 지급한다. 

이외에도 육아기 직접지원제도에는 영아보육수당(PAJE, Prestation d'accueil du jeune enfant)이 있다. 출생수당, 기초수당, 보육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 직업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을 포함한다. 출생수당과 기초수당은 일정 소득 이하의 가정에게 지원하며, 나머지 두 보조금은 취업여성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한다.

◇ ‘현금지원 해야 하나’… 아동수당 역사 오래된 독일도 논쟁한다

독일이 아동수당을 도입한 시기는 1936년 나치 히틀러 정권 때였다. 독일식 순수 아리아 혈통을 가진 가족의 다섯 번째 자녀가 수혜 대상으로 일종의 출산 장려 정책으로 아동수당이 출발한 셈이다. 자녀의 수나 어머니의 취업 여부 등에 제한을 뒀던 독일의 아동수당은 1975년에 들어서 전환을 맞이한다. 이때부터 자녀 수나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는 아동수당을 지급했다. 

현재 독일은 현금성 지원으로 아동수당(Kindergeld), 부모수당(Elterngeld) 등을 시행 중이다. 아동수당은 독일소득세법(Einkommensteuergesetz)과 연방 아동수당법(Bundeskindergeldgesetz)에 근거를 두고 있다.

영주권과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 포함 모든 부모에게 지급하고 금액은 자녀순위에 따라 차이를 뒀다. 2017년 기준으로 첫째와 둘째 자녀는 192 유로(25만 원)를, 셋째는 198 유로(26만 원)를, 넷째 이상에게는 223 유로(29만 원)를 지급한다. 학업, 직업 교육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미혼 자녀에 한해 25세까지 수급 자격을 둔다. 

부모수당은 육아수당(Erziehungsgeld)을 대체하고자 만들어졌다. 자녀 출산 후 육아로 휴직하는 부모의 가계수입을 정부에서 보상하는 제도다. 이 수당은 부모가 아이를 집에서 직접 양육한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부부가 최대 14개월 간 신청할 수 있으며, 1명 당 최소 2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할 수 있다. 부모수당은 세후 급여의 65%, 최대 1800 유로(239만 원)까지 지급하며, 수입이 없는 구성원에게도 최저 기준을 적용해 월 300 유로(40만 원)를 준다는 특징이 있다. 

이런 독일조차 수당과 같은 현금성 복지지원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2015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양육수당(Betreuungsgeld)에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 수당은 생후 14개월부터 35개월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고 직접 돌보는 가족에게 최대 22개월 동안 자녀 1명당 150 유로(20만 원)를 지원하는 제도였다. 정부도 수당 지급 대신 양육시설 확충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앙헬 구리아 OECD사무총장이 지난해 10월 '고령화 시대 저출산 문제의 도전과 대응'을 주제로 열린 '2017 국제 인구 컨퍼런스'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경제의 문제, 재정과 예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앙헬 구리아 OECD사무총장이 지난해 10월 '고령화 시대 저출산 문제의 도전과 대응'을 주제로 열린 '2017 국제 인구 컨퍼런스'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경제의 문제, 재정과 예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 스웨덴, 1930년대 급격한 출산율 감소 이후 ‘보편복지’ 개념 도출

스웨덴은 ‘왕자도 아동수당을 받을 정도’의 보편적 복지로 잘 알려져 있다. OECD 주요 회원국 중 GDP 대비 아동 관련 지출 비율이 영국 다음으로 높은 나라이기도 하다.

스웨덴의 복지정책은 1930년대에 급격한 출산율 감소를 겪으면서 자리를 잡았다. 인구문제 해결과정에서 예방적 사회 정책이라는 보편적 복지 개념을 도출했다. 사회를 유지하려면 인간의 생존과 재생산 같은 기본적인 요소가 위협받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1937년 사회민주주의당이 주도해 처음 시행된 아동수당(Barnbidrag)은 자산 조사를 통해 차등지급 하는 방식을 채택했으나, 1948년 부모의 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을 수혜 대상으로 확대했다.

아동수당은 크게 기본아동수당과 연장아동수당, 다자녀가족보조금 등 세 종류로 구성된다. 기본아동수당은 자녀가 16세가 될 때까지 매월 1인당 1050 스웨덴크로나(14만 원)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 수당은 별도 신청 없이 자녀를 출산했다면 이후 수혜 아동 부모 계좌에 자동 송금된다.

자녀가 고등학교 등에 재학할 경우 졸업할 때까지 연장아동수당을 지급받는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족은 다자녀가족보조금을 받는다. 자녀수에 따라 수당 금액은 누진 증가하며, 자녀가 16세가 지났더라도 부모와 함께 살고 고등학교 등에 다니며, 결혼하지 않았다면 20세가 되는 해 6월까지 지급한다.

2014년부터는 아동수당의 적정 수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당시 사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12년째 제자리걸음인 아동수당을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들고 나온 탓이다. 다른 쪽에서는 아동수당 인상보다 일반 복지 재정 확대, 노동조합원에 대한 세금 감면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저출산 답 찾는 아시아… 아동수당 도입 일본과 ‘보너스’ 주는 싱가포르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1972년부터 아동수당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아동 양육자에게 수당을 지급해 가정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 다음 세대의 사회를 담당할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자질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은 한 해에 아동수당으로 2조 3000만 엔가량(약 20조 원)을 배정하고 있다. 

아동수당법에 근거해 지급하며, 소득 제한은 있지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0~3세 미만 가정에는 1만5000 엔(15만 원)을 준다. 3세 이상부터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는 자녀 순위별로 차등 지급하는데, 첫째와 둘째는 1만 엔(10만 원), 셋째 이후에는 1만 5000 엔, 중학생은 1만 엔이 주어진다.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등의 소득이 소득제한 한도액 이상일 경우 정액으로 5000 엔(5만 원)을 지급한다. 

싱가포르도 저출산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유럽 복지국가 유형의 아동수당은 아니지만 저소득층 아동보호를 넘어선 현금급여 지원책을 가지고 있다. 싱가포르가 운영하는 ‘베이비 보너스’는 출생 축하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아동발달계좌(CDA, Child Development Account)를 지원한다.

CDA는 정부가 자녀 수에 따라 6000~1만 8000싱가포르달러(1472만 원)까지 '매칭' 형태로 입금해준다. 부모는 저축을 보육기관, 유치원, 학교, 병원, 안경점 등 베이비 보너스 승인 기관에서 사용하거나, 아이가 12살 되는 해 연말에 찾아 쓸 수 있다. 우리 정부도 ‘디딤씨앗통장’이란 이름으로 CDA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디딤씨앗통장 사업은 만 12~17세 ‘저소득층’ 아동만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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