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는 비양육부모,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회
양육비 안주는 비양육부모,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회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8.03.02 15: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육비 추심절차 개선 담은 양육비 법률개정안 국회 통과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앞으로 국가가 한시적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한시적 양육비의 긴급지원 기간이 현행 9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했다. 긴급지원 금액은 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 산정지급 기준표’를 고려해 책정한다. 또한 양육비 이행 청구서 전달 방식을 송달에서 ‘서면 통지’로 간소화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송희경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비례대표)는 “양육비는 국가가 해결해 줘야 할 ‘국가 책무’”라며 “양육비 추심절차 제도개선을 통해 양육과 생계 이중고를 겪는 한부모 가족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