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논란이 됐던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수차례 번복 끝에 확정됐습니다. ‘모든 아동’에게 지급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결국 일부 고소득자는 제외하는 것으로 매듭지어졌는데요. 올해부터 시행될 아동수당, 누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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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됐던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수차례 번복 끝에 확정됐습니다. ‘모든 아동’에게 지급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결국 일부 고소득자는 제외하는 것으로 매듭지어졌는데요. 올해부터 시행될 아동수당, 누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인데요. 올해 9월부터 매달 10만원씩 지급됩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2인 이상의 전체 가구 중 고소득 가구 10%는 제외하는 것으로 확정됐는데요. 이 기준대로라면 5세 이하의 아동 253만 명 중 15만 명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대상이 정해지기까지 아동수당은 여러 차례 진통을 겪어야 했는데요. 당초 모든 아동에 수당을 지급하려고 했지만 여야 예산안 협상과정에서 선별적 복지로 돌아섰습니다. 이후 복지부 장관은 아동수당을 보편적 복지로 시행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끝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가구의 기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요. 언론을 통해 3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 723만 원, 순 자산 6억 6천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기준선은 별도의 연구와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득·재산 기준선이 정해지면 6월 말부터 사전신청을 받고 9월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고, 지방자치단체 여건 등을 고려해 상품권 등으로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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