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고용 ‘낙제점’ 42개 기업 어느 곳일까?
여성고용 ‘낙제점’ 42개 기업 어느 곳일까?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8.03.0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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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위반사업장 명단 공표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베이비뉴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베이비뉴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3년 연속 여성고용 기준에 미달하고도 개선 노력이 부족한 42개 기업의 명단이 공개됐다.

8일 고용노동부는 ‘적극적 고용개선’(Affirmative Action, AA) 조치 위반사업장 명단을 공표했다. 지난 2월 23일 고용노동부는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여성 고용비율 및 여성 관리자 고용비율이 저조하고, 개선노력이 현저히 미흡한 42개소를 위반사업장으로 선정했다.

2006년 도입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여성고용기준(여성 고용비율 및 관리자 고용비율)을 충족하도록 유도해 고용평등을 촉진하는 제도다. 올해는 300인 이상 지방공기업이 포함되고 2019년에는 전체 지방공기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위반사업장 명단공표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4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신설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제도다.

명단공표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 중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여성 노동자 또는 관리자 비율이 업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고 ▲이행촉구를 받고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의 실질적인 노력이나 개선의지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을 선정했다.

최종 명단공표 대상 42개소는 모두 민간기업이다. 1000인 이상 사업장은 13개소로 ▲현대하우징㈜ ▲팜한농 ▲㈜삼호 ▲㈜오리온 ▲해태제과식품㈜ ▲㈜교원 ▲㈜윈윈파트너스 ▲㈜협동기획 ▲대아이앤씨㈜ ▲숭실대학교 ▲㈜포스코ICT ▲㈜와이번스안전관리시스템 ▲㈜대원고속이다.

1000인 미만 사업장 29개소는 ▲유진투자증권㈜ ▲한국보안컨설팅㈜ ▲비에스 ▲㈜케이티에스글로벌 ▲㈜에스텍퍼스트 ▲한국에스지에스㈜ ▲㈜정정당당 ▲㈜디아이씨 ▲송원산업㈜ ▲동아타이어공업㈜ ▲㈜흥화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 ▲전자부품연구원 ▲명화공업㈜ ▲고려강선㈜ ▲㈜두산-정보통신 ▲아주캐피탈㈜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유성티엔에스 ▲㈜선진운수 ▲한솔테크닉스 ▲한국철강㈜ ▲크린팩토메이션㈜ ▲유성기업㈜ ▲딜라이브 ▲㈜한국티씨엠 ▲㈜세명엔터프라이즈 ▲㈜케이티팝스다.

◇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시… “조달청 심사 등 신인도 평가 감점”

2017년 기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은 모두 2005개소(공공기관 329개소, 민간기업 1676개소). 고용노동부는 먼저 3년 연속 여성고용 기준에 미달한 사업장 776개 중 이행촉구 대상 사업장 376개소에 대해, 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해 우선 106개 후보 사업장을 선정했다.

후보 사업장에 대해서 명단공표 대상임을 통보하고 30일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사업장 측의 적극적 소명이 있거나 CEO가 일·가정양립 교육에 직접 참여하거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컨설팅에 참여하는 등 실질적 노력이 인정된 64개 기업은 최종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했다.

해당사업장의 사업주 성명, 사업장의 명칭·주소, 해당연도 전체 노동자 수, 여성노동자 수 및 비율, 전체 관리자수, 여성 관리자 수 및 비율 등을 고용노동부 관보에 게재 홈페이지(www.moel.go.kr)에 6개월간 게시할 예정이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명단공표 사업장의 경우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등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거나 가족친화 인증에서 제외된다”며, “대기업·공공기관 등 사회적 책임이 큰 사업장이 고용상 남녀 차별 해소와 일·가정 양립 확산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여성 고용비율은 ▲2012년 36.04% ▲2014년 37.41% ▲2016년 37.80%로 증가했고, 여성 관리자비율도 ▲2012년 17.02% ▲2014년 19.37% ▲2016년 20.39%로 소폭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실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통해 여성 고용비율과 여성 관리자 고용비율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명단공표 제도의 도입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향후 기업의 여성인력 활용 활성화와 일·가정 양립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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