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한 달 이상 안 주면 구치소·유치장 간다
양육비 한 달 이상 안 주면 구치소·유치장 간다
  • 김솔미 기자
  • 승인 2018.03.14 18: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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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룸] 이혼 후 80% 이상이 양육비 제대로 못 받아...처벌 강화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 이혼 가정 80% 이상 양육비 제대로 못 받는다

부부가 이혼한 뒤 아이를 키우는 쪽에선 양육비가 큰 화두인데요. 이혼 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80% 이상이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앞으로는 상대가 양육비를 30일 이상 주지 않으면 구치소나 유치장에 구금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30일 이상 밀리면 감치

정부는 지난 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행 가사소송법에서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쪽이 3개월 동안 양육비를 내지 않는 경우에만 감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지급을 미루는 경우, 처벌이 강화된 셈입니다.

◇ 이혼 건수 절반은 미성년 자녀 둔 부모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이혼 건수는 10만 7천 300여 건. 이 가운데 절반은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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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yfox**** 2018-03-21 09:56:39
유용한 기사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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