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친화도시 인증' 종로구, 아동권리 교육 진행
'아동친화도시 인증' 종로구, 아동권리 교육 진행
  • 윤정원 기자
  • 승인 2018.03.12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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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 교육, 아동참여위원회, 아동전용메일 등 다양한 사업 추진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2016년 아동권리 교육 현장. ⓒ종로구
아동권리 교육 현장. ⓒ종로구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종로구청 한우리홀에서 아동관련기관 종사자, 지역 주민, 직원을 대상으로 아동친화도시 정착을 위한 ‘2018년 아동권리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아동에 대한 바람직한 관점을 형성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아동권리를 이해함으로써 아동과 어른이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지역사회에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제아동인권센터 황소영 아동권리 강사가 ‘아동과 함께 하는 삶에서 상호 존중하기’를 주제로 강의한다.

강의 내용은 ▲아동과 상호존중의 필요성 ▲아동관과 아동과의 관계 ▲아동권리와 의무이행자의 역할로 이뤄진다. 관련 사례를 통해 권리존중 필요성을 인식하고, 아동권리에 기반한 정책 사례를 들어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지난해에는 통인어린이 작은도서관에서 ‘아동권리 이야기’를 진행했으며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으로 직원이 아닌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한편 종로구는 2016년부터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인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해 지난해 8월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올해 아동친화도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아동권리 교육 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동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실현하고자 초‧중‧고 20명으로 구성된 종로구 아동참여위원회를 지난 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정기 회의를 열어 학교 앞 차량 과속, 흡연 등 아동의 눈으로 본 문제들을 토론하고 관련 부서에 내용 검토 요청을 하는 등 정책과정에 아동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아동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의견제시 공간인 아동전용메일을 개설했다. 종로구에 거주하는 아동(18세 미만)이면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메일로 보낼 수 있으며, 관련 부서는 의견을 검토해 그 결과를 아동에게 알려주게 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종로구는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며 모든 구정분야에 아동의 권리를 고려하고 있다”며, “아동의 행복을 통해 구민 모두가 행복한 종로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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