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 승강기 사고 방지’ 동작감지장치 의무화 추진
‘유모차 승강기 사고 방지’ 동작감지장치 의무화 추진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8.03.13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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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9 이주의 보육법안] 송희경 의원, 교통약자 편의증진 보장법 개정안 발의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이주의 보육법안’은 한 주 동안 국회에 발의된 보육·육아 관련 법안을 정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 기자 말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승강기에 광감지식 개폐장치(동작감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해 교통약자의 문 끼임 안전사고를 막는 법안을 발의했다. ©베이비뉴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승강기에 광감지식 개폐장치(동작감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해 교통약자의 문 끼임 안전사고를 막는 법안을 발의했다. ©베이비뉴스

유모차와 휠체어 이용자를 비롯한 교통약자의 승강기 문 끼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5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요지는 승강기에 광감지식 개폐장치(동작감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송 의원은 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교통약자 등이 승강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문 끼임 등 안전사고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승강기 출입 과정에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광감지식 개폐장치(동작감지장치)도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안전 사각지대는 넘쳐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에는 화재 안전에 관한 법안이 나란히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비례대표)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의 법안은 현행 법령에 따라 소방시설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시설 중 노인과 영유아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화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윤 의원의 법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어린이·환자 등 자력으로 피난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사람을 ‘피난약자’로 규정 ▲소방특별조사 실시 대상에 피난약자가 다수 거주하거나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추가 ▲피난약자의 특성과 대피능력 등을 고려해 피난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요지로 한다.

◇ 윤소하 의원, 임산부·어린이 등을 ‘피난약자’로 규정하는 법안 발의

한편 최근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성폭력 피해 고발 운동인 ‘미투(me too)’ 운동과 관련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됐다.

지난 7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시을)이, 8일에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시삼척시)이 각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백 의원의 개정 요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의원의 법안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상 심신상실 등에 따른 형의 감경 규정 적용을 의무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을 요지로 한다. 이 의원은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동시에 발의했다.

또한 지난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비례대표)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19세 미만 미성년자 보호·지원 시설의 장과 종사자가 시설 내에 성폭력 피해자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범한 경우 법으로 정한 형량의 50%까지 가중처벌 하는 것이다.

이밖에 발의된 보육 관련 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대한 국회 업무보고 등 예산과 정책에 대한 소통 및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련 업무를 추가함.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자녀를 위한 양육비 지급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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