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그후] 식약처, '담배모양 사탕' 판매업체 고발조치
[단독 그후] 식약처, '담배모양 사탕' 판매업체 고발조치
  • 이유주 기자
  • 승인 2018.03.16 11:03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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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 식품 유통·판매한 7개 업체 행정처분 및 고발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수입과자점 매장에 진열된 담배사탕. ⓒ식약처
수입과자점 매장에 진열된 담배사탕. ⓒ식약처

베이비뉴스가 어린이 정서유해식품 '담배모양 사탕'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곧바로 점검에 나서 불법업체 7곳을 적발해 고발조치했다. 

식약처는 수입이 금지된 담배모양 사탕을 불법 판매한 유통업체(3곳)과 수입과자 전문판매점(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된 담배모양 사탕이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는 베이비뉴스의 보도와 제보에 따라 12일부터 13일까지 실시됐다. 

유통업체 제이앤제이(강원 강릉시 소재), 하나유통(전북 전주시 소재), 예원무역(부산 동구 소재) 3곳은 담배모양 사탕 1만 4640개(총 733만 원 상당)를 부산 깡통시장, 동대문 시장 등에서 구입해 수입인터넷쇼핑몰을 등을 통해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들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수입과자 전문판매점 스위트파티 상모점(경북 구미시 소재), 진져s 쿠키(경북 안동시 소재), 달콤말랑(전북 전주시 소재), 세계과자 피오니(전북 군산시 소재) 4곳은 매장에 제품을 진열, 판매하면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술, 담배, 화투 모양 등의 식품을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으로 국내 제조 및 수입 유통,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직구나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 반입된 제품이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정서저해식품 등이 학교주변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 정서에 저해가 되는 담배, 술 모양 등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하기 위해 전국 수입과자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는 한편 보따리상·해외직구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판매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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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ju**** 2018-03-25 22:49:02
참내 어이가없군요 어떻게 아이들먹는걸 담배모양으로 만들어 판매를한다는건지 정말 자기 자식들에게 줄수잇을까요 정신차리라고 말하고 싶네요

doa**** 2018-03-21 08:27:11
이런거처음봤는데ᆢᆢᆢᆢ이거만든어른들참밉네요ㆍ
자기아기한테사줄수있을까요~?

kingka**** 2018-03-18 12:25:24
처음기사 인상깊었습니다. 끝까지 놓치지 않고 다뤄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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