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서울시가 올해부터 일·생활 균형을 위한 ‘한부모가족 가사지원서비스’와 10대 미혼모·부 가정의 자녀 양육환경 개선 및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통계청의 ‘201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홀어머니 가구 여성이 양부모가구 여성에 비해 일(수입노동)을 2시간 38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년 여성가족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연령대에 걸쳐 한부모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돌봄’으로 나타난 바 있다.
한부모가족 가사지원서비스는 서울시 한부모가족으로, 2018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한부모가족은 신청할 수 있다. 주 1회 본인부담 이용요금 5000원이다.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가 동행해 정서적 지원 및 맞춤형정보를 제공하는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필요하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만 3~36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자)의 부모만 이용할 수 있다.
10대 미혼모·부 아이돌봄은 영아 종일제 기준으로 아이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아이돌봄 홈페이지(www.idolbom.go.kr) 가입 후 서비스 신청·이용이 가능하다.
이은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과 가족담당관은 “한부모가족 가사지원서비스를 통해 자녀들과 같이 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자녀와의 관계 증진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10대 미혼모 양육지원 돌봄서비스는 미혼모·부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당당한 부모로서 자립할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영호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은 “이번 사업으로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시간적 빈곤이 해결돼 미래 생활설계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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