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육아나눔터, 맞벌이 돌봄 지원 전국 확대... 야간·주말도 운영
공동육아나눔터, 맞벌이 돌봄 지원 전국 확대... 야간·주말도 운영
  • 전수현 기자
  • 승인 2018.03.19 12:53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가부, '공동육아나눔터 확대·운영 계획' 발표

【베이비뉴스 전수현 기자】

여성가족부는 공동육아나눔터가 없는 47개 시군구를 신규로 지원해 운영지역을 늘릴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공동육아나눔터가 없는 47개 시군구를 신규로 지원해 운영지역을 늘릴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부모들이 모여 육아를 품앗이하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야간과 주말에도 연장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공동육아나눔터 확대·운영 계획'을 18일 발표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모여 육아를 품앗이하고 육아 물품과 정보를 교류하는 공간으로, 현재 전국 91개 지역에서 160곳이 운영되고 있다.

우선 현재 오후 6시까지인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시간을 야간과 주말로 확대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육아품앗이 경험이 있는 부모나 은퇴교원, 경력단절 보육교사 등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해 맞벌이가구의 방과후 자녀 돌봄을 지원한다.

여가부는 올해 공동나눔터 신규개설 지원 지역과 리모델링 지원 지역 선정 시 돌봄 인력을 이용해 맞벌이 가구에 자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공동육아나눔터가 없었던 47개 시·군·구를 신규로 지원해 운영지역을 113곳으로 늘릴 예정이고, 민간 기업과 함께 기존 61개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도 지원한다. 전방부대 군인가족을 위한 군관사 공동육아나눔터도 올해 4곳을 추가로 개설해 16곳으로 늘린다.

여가부는 공동육아나눔터를 늘리기 위해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율을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지표에 반영하고, 민간·공공 건설사와의 협력을 통해 아파트단지 내 나눔터 공간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공동육아나눔터가 지역내 자녀돌봄 수요와 공급현황, 지역 특수성 등을 감안해 대상별 맞춤형 운영모델을 구축·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고, 이를 2019년 운영지침에 반영해 신규 운영을 원하는 지자체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공동육아나눔터는 단순한 돌봄 공간을 넘어 이웃과 이웃을 이어주고 아이들이 사회에서 조화롭게 자랄 수 있게 하는 돌봄 공동체의 기반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운영방식을 다양화하고 돌봄 공간을 확대해 맞벌이가구와 비맞벌이가구 등 대상별 맞춤형 양육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746**** 2018-03-19 13:18:40
공동육아 나눔터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맞벌이는 아니지만 급하게 일이 생겨 아기를 맡겨야 하는 때가 있는데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필요했어요~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