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육교사가 독감 등 감염성 질환에 걸리거나, 자녀 돌봄으로 출근이 어려운 경우에도 어린이집에 대체교사를 파견하도록 대체교사 지원 사유를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체교사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연가나 교육 등으로 출근이 곤란한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보육교사를 어린이집에 파견해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법으로 정해진 보수 교육, 건강 검진, 남자 교사가 예비군 훈련이 있을 때, 담임교사를 대신해 아이들을 돌보는 대체교사를 파견해 왔다.
앞으로는 ▲질병 ▲가족상(喪), ▲임신 중인 교사의 병원 진료 ▲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등에도 대체교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파견사유를 확대한다.
복지부는 상시·긴급 지원 외에도 지역별 대체교사 지원 여력이 있는 경우 어린이집의 업무 부담이 커지는 신학기에 신입 원아의 적응이나, 현장체험 시 장애영유아를 전담 지원할 수 있도록 대체교사 관련 지침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보육교사의 연가, 보수교육 참석과 같은 계획된 일정은 1~2개월 전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어린이집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질병이나 가족상 같은 긴급 상황의 경우 관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유선 또는 팩스(Fax)로 수시 신청할 수 있다.
대체교사 신청을 받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신청 어린이집 중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선정결과를 알린 후 해당 일에 대체교사를 어린이집에 파견한다.
김유미 보건복지부 공공보육TF 팀장은 “올해 대체교사 2,036명을 채용해 어린이집에 지원할 예정”이라며 “2022년까지 총 4800명의 대체교사를 확대 배치해 보육교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계속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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