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생 교육급여 최대 283만원 지원받는 법
초중생 교육급여 최대 283만원 지원받는 법
  • 김솔미 기자
  • 승인 2018.03.22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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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돈보기] 23일까지 교육급여 및 초·중·고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이 시기가 되면 초, 중, 고등학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입니다. 우리 아이가 지원받을 수 있는 교육비는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떻게 신청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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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이 시기가 되면 초, 중, 고등학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입니다. 우리 아이가 지원받을 수 있는 교육비는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떻게 신청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초·중·고교생이 있는 저소득가정에 학용품비, 부교재비, 급식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육급여 지원 금액은 작년에 비해 대폭 인상됐는데요.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초등학생은 한해에 학용품비 5만 원과 부교재비 6만 6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학용품비 5만 7000원과 부교재비 10만 5000원을 받게 되는데요. 특별히 고등학생은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대금 전액을 추가로 지원됩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모두 급식비 63만 원,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60만 원, PC설치비 120만 원, 인터넷 통신비 23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고등학생은 고교학비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급여 수급자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교육비까지 연간 최대 283만 원을, 고등학생은 연간 최대 462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 셈인데요.

‘교육급여’의 경우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지만 ‘교육비’는 교육청 예산에 따라 시·도별로 기원 기준이 다룰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급여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소득인정액이 225만 원 이하라면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교육급여와 교육비 모두 받을 수 있고, 만약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교육청별 지원 기준에 따라 교육비 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요.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고, 교육비 신청만 한다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진 않은데요. 교육비와 교육급여 일부 항목의 경우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기 때문에 3월 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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