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윤정 기자】
특유의 찐득한 질감과 촉감이 특징인 이른바 ‘액체괴물’, ‘슬라임’ 등으로 불리는 완구가 어린이들 사이에서 인기다. TV나 SNS상에서 유명 연예인들과 방송인들이 액체괴물을 갖고 재미있게 노는 모습이 널리 퍼지면서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사이에서도 유행이 됐다.
액체괴물의 뜨거운 인기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에선 문제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지난 1월 안전성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겨울철 야외활동용품, 어린이제품 및 완구류, 학용품 등 33개 업체 49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 명령 조치를 내렸는데 여기에 액체괴물이 포함됐다.
리콜 명령을 받은 완구(액체괴물)는 ▲액체괴물 ▲치즈몬스터 속 물고기 ▲마카롱 치즈 젤리몬스터 ▲젤리&미니어쳐 토핑 SET ▲괴물 ▲괴물 ▲스피드슬라임 액체괴물만들기 ▲메이킹 폼젤리 ▲괴물 ▲토핑슬라임diy ▲변색젤리괴물슬라임세트 ▲치즈젤리 ▲쫀득진주슬라임 ▲플러버괴물 SEVEN 등 총 14개 제품이다.
이 중엔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방부제)가 최대 2.8배 초과 검출된 제품도 있다. CMIT/MIT는 흡입 시 폐 손상의 우려와 눈에 접촉했을 때 실명 위험이 있다. 또 다른 제품에서는 간과 신장 등에 손상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검출됐다.
국표원은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 처분된 결함보상(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했고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고 발표했다.
리콜 명령을 받은 해당 제품들을 제품안전정보센터 리콜 정보에 검색하면 ‘리콜방법’에서는 ‘명령에 따른 리콜’로, 리콜 공표문의 ‘조치사항’엔 ‘해당제품 수거 및 교환’으로 표기되지만 일부 제품들은 여전히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베이비뉴스는 3월 7일부터 16일까지 14개 제품들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매해봤다. 그 결과 온라인에서는 2개 업체의 제품을, 오프라인에서는 1개 업체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 YIWU TOYS(제조원)/애니토이(판매원)의 ▲괴물(빨강, 노랑, 연두, 분홍, 파랑, 보라)은 지마켓에서, JHUN SHUN TOYS(제조원)/은혜사(판매원)의 ▲플러버괴물 SEVEN(보라)은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납품업체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했다. HY Trading(제조원)/앨리스디자인(주)(판매원)의 ▲토핑슬라임diy는 서울 서초구 소재 종합문구점에서 샀다.
구입한 제품들의 제조년월을 확인한 결과 모두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던 지난해 10월 이전 생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의 수입을 담당한 A업체 관계자는 “리콜 명령을 받은 시점부터 제품을 출고하지 않았고 여전히 회수하고 있다. 도매상에 먼저 회수 공문을 발송했는데 소매상까진 제품을 수거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더라”라며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해명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리콜 명령을 내리면 두 달 동안 집중수거기간을 두고 두 달 후에 현장점검을 나간다. 공문을 내려도 회수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 번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대형유통사보다 소매점은 개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몇 개의 제품은 온라인 마켓에 판매 글이 있었지만 막상 주문을 했을 땐 구입할 수 없었다. B판매업체 관계자는 “제조사에서 생산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라며 제품을 구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고, C판매업체 측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나와서 반품이 들어가 생산이 안 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들 중 구매가 가능한 것들이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은 회수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제품의 일부 구성품이 문제가 돼 리콜 명령을 받은 D업체 관계자는 “리콜은 마무리됐다. 문제가 된 구성품을 제외하고 판매하고 있다”고 전했고, E업체 측에서는 “리콜 명령을 받은 이후부터 물건을 생산하지 않았다”고 얘기했다. D업체와 E업체가 판매했던 리콜 명령 대상 제품은 취재 기간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구입할 수 없었다.
국표원은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액체를 포함하는 완구류 및 학용품(점토, 찰흙 등)에 CMIT와 MIT를 전면 사용 금지하도록 한 안전기준을 개정해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 집중수거기간이 끝나면 현장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회수가 활발히 이뤄지는 때는 리콜 명령 후 최초 2개월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어린이용품 및 생활화학제품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발견됐고 이들에 대한 후속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단 지적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며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고도 아직까지 화학물질과 제품 관리에 있어 정부의 태만이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검출된 화학물질들은 아이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해물질을 함유한 제품 관리는 무엇보다 철저해야 한다”며 “정부는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말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과 제도 사각지대 개선에 빠르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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