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윤정 기자】
생리대 ‘릴리안’ 제조사인 생활용품기업 깨끗한나라에서 여성환경연대를 상대로 3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깨끗한나라 측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3월에 발표한 김만구 교수와 강원대학교의 국내 생리대 10종 휘발성 물질 방출에 관한 시험을 의뢰한 여성환경연대를 상대로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깨끗한나라 측은 “여성환경연대는 마치 다른 생리대와는 달리 유독 릴리안 제품만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인식하게하며 국민적 공포감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여성환경연대의 행위로 회사의 명예와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환불과 생산중단 조치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됐고 매출이 급감하는 등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고 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깨끗한나라 주장에 따르면 여성환경연대가 김 교수에게 의뢰한 TVOCs(총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 시험은 생리대 시장점유율과 무관하게 대상 10종 중 깨끗한나라의 향 제품들을 2개나 포함시키는 등 선정 기준이 모호하고 시험 설계상의 오류가 많다. 위해성 검증도 되지 않았다.
또 여성환경연대는 모든 생리대에서 유사한 시험 결과가 나온 것을 알면서도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사건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대한 여성환경연대의 요구’란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지] 일회용 생리대 ‘릴리안’ 사용자 피해 사례 제보를 받습니다!’란 제목으로 전체 일회용 생리대가 아닌 릴리안 제품 사용 시의 부작용을 겪은 소비자들을 모집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깨끗한나라 관계자는 “절차대로 소송 과정에 임하고 사실이 명백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여성환경연대는 2016년 10월 김 교수 연구팀에 생리대 10종 제품의 유해물질 조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를 지난해 3월 각 해당 기업체와 식약처에 공유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깨끗한나라는 릴리안에 대한 환불 조치 및 판매, 생산을 중단했다.
같은 해 8월 여성환경연대는 총 3009건의 릴리안 사용자 피해경험을 모아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깨끗한나라는 “3월 검출 실험의 공정성과 순수성을 명확히 하라”며 여성환경연대 측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검출된 나머지 9개 브랜드 상세 내역 및 실험 대상 제품의 선정 기준과 선정 주체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식약처는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1, 2차 조사에서 VOC 검출량이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고 결론 내렸지만, 소비자 5300여명이 깨끗한나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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