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윤정 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물휴지에서 방부제 성분인 메탄올이 검출됐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티아졸리논(MIT)이 든 물휴지도 1개 발견됐다.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은 보도자료를 통해 “물휴지 62개 중 37%에 해당하는 23개 제품에서 메탄올이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메탄올 검출량은 5~51ppm이다. 이 중 4개 제품에선 허용기준인 20ppm보다 두 배 가량 많은 42~51ppm이 검출됐다. 메탄올은 10㎖ 섭취 시 실명, 40㎖ 섭취 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유해 물질이다.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약품화학팀이 경기도 내 대형 마트에서 41개,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21개 등 물휴지 총 62개 제품을 수거해 분석했다. 해당 연구결과(유통 중인 물휴지의 안전성 조사 연구)는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4개 제품 모두 제조회사가 동일했다”며 “원료배합성분으로 메탄올이 함유될 수 있는 에탄올이나 변성에탄올을 사용하진 않았다”고 기술했다.
연구팀은 일반화장품보다 물휴지에서 더 엄격한 허용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해하다고 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물휴지는 영유아가 많이 사용하므로 메탄올이 어떤 경로를 통해 잔류하게 됐는지 지속적인 조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물휴지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돼 관리되고 있다. 공산품일 때 메탄올의 잔류허용기준은 20ppm이었다. 일반 화장품의 메탄올 허용기준은 2000ppm이지만 물휴지는 화장품으로 분류된 뒤에도 공산품의 잔류허용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물휴지가 독성물질에 취약한 영유아에게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물휴지에선 또 화장품 및 식품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살균 및 보존제인 안식향산나트륨은 62개 제품 중 46개에서 200~3500ppm이 검출됐다. 파라벤류도 1개 제품에서 확인됐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물휴지에서 사용해선 안 되는 살균, 보존제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티아졸리논 혼합물이 1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물휴지의 pH를 측정한 결과 4.0~8.2로 나타났다. 화장품의 pH 기준인 3.0~9.0엔 적합했다. 연구팀은 물휴지엔 pH 기준이 미설정 상태이며 물휴지의 안전관리를 위해선 pH 기준을 설정하는 고시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 측에서는 메탄올이 검출된 제품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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