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액을 2배로’ 청년통장, 기혼자도 신청 가능
‘저축액을 2배로’ 청년통장, 기혼자도 신청 가능
  • 김솔미 기자
  • 승인 2018.04.02 15:06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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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돈보기] 15만원씩 3년 모으면 1천만 원...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저축액을 2배로 늘릴 수 있는 파격적인 혜택으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통장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초년생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청년통장인데요. 그런데 결혼을 한 사람도 청년통장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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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액을 2배로 늘릴 수 있는 파격적인 혜택으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통장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초년생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청년통장인데요. 그런데 결혼을 한 사람도 청년통장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청년통장은 매월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가 근로장려금 명목으로 지원해주는 통장입니다. 단, 주거나 결혼, 교육, 창업 목적의 저축액에 한해 지원되는데요.

마침 4월 6일까지 신규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하니, 구체적인 혜택과 신청 방법,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먼저, 청년통장의 월 저축 금액은 10만 원이나 15만 원 중에 선택할 수 있고요. 저축기간은 2년이나 3년입니다. 그렇다면 저축액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10만 원씩 2년을 꾸준히 모았을 경우, 매월 더해지는 1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포함해 480만 원과 그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있고요. 저축금액이 15만 원이라면 최대 1080만 원과 그에 따른 이자가 적립됩니다.

청년통장은 만18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의 서울시 거주자, 또한 근로소득이 세전 월220만 원이하인 근로자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 기준은 충족한다고 해도, 부모와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를 넘는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중위소득 80%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2018년 현재, 4인 가구를 기준으로 361만 원 수준입니다.

신청자격이 된다면 지금 바로,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부채가 5000만 원 이상이거나 신용유의자인 경우, 다른 지자체나 정부에서 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또한 청년통장을 만들었다고 해도,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는 등 약정의무를 위반할 경우 중도 해지될 수 있고요. 중도해지 시에는 본인이 저축한 금액만 지급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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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frhkek**** 2018-04-10 01:39:05
전국적으로 많이 확대되었으면좋겠습니다 반가운소식이기는 하지만ㅠㅠㅠㅠㅠㅠㅠ 서울시라 울고가네요 흐허헝,,,,

west**** 2018-04-15 09:48:29
에고.. 기준에만 적합하면 굉장히 좋은 기회네요!

thdus**** 2018-04-28 17:33:26
하하...전국적으로 다 되면 좋겠어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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