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는 가정, 저축액 2배로 돌려받는 법
아이 키우는 가정, 저축액 2배로 돌려받는 법
  • 김솔미 기자
  • 승인 2018.04.03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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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돈보기] 자녀 교육비 마련 돕는 ‘꿈나래통장’, 비수급자도 신청 가능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가장 큰 부담이 되는 비용은 아마도 ‘교육비’일 텐데요. 자녀의 교육비로 쓰기 위해 매월 꾸준히 저축하면 저축액을 두 배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인지, 궁금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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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가장 큰 부담이 되는 비용은 아마도 ‘교육비’일 텐데요. 자녀의 교육비로 쓰기 위해 매월 꾸준히 저축하면 저축액을 두 배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꿈나래통장’을 신청하는 건데요. ‘꿈나래통장’은 매월 일정금액을 자녀의 교육자금용도로 3년이나 5년 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 또는 그 반을 후원금으로 지원해 주는 통장입니다.

저축가능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5만 원이나 7만 원, 10만 원 중에 선택할 수 있고요. 주거·교육급여수급자나 비수급자의 경우 12만 원까지도 저축할 수 있습니다. 단, 12만 원의 경우 3자녀 이상인 가구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축액에 따른 지원금도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10만 원씩 3년 간 저축한다면 720만 원과 그에 따른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고요. 5년 간 저축하면 총 적립금액은 1200만 원이 넘습니다.  

주거·교육급여수급자나 비수급자의 경우에는 저축액의 절반을 지원해주는데요. 12만원씩 저축하면 기간에 따라 최대 1080만 원과 그에 따른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꿈나래통장’의 신청자격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면서, 만 14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기준이 90%로 늘어납니다.

중위소득 기준이 헷갈리신다고요? 이 표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2018년 현재, 4인 가구를 기준으로 80%는 361만 원, 90%는 406만 원 수준입니다. 

자격 조건이 된다면 신규참가자 모집 기간을 주목하고 계시는 것이 좋은데요. 모집 기간에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꿈나래통장’은 가구의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이거나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에 참여한 가구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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