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47일간 15차례 아동을 학대한 보육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박현배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최아무개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지난달 28일 주문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서울시 강북구 소재의 A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던 지난해 3월 6일부터 4월 21일까지 47일간 어린이집 원생 3명을 상대로 총 15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 씨는 최아무개(4) 군이 교실에서 뛰어다니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을 잡아 바닥에 앉히고 손으로 엉덩이를 때린 후, 손으로 머리를 눌러 다리 가랑이 사이에 끼워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해 최 군에게만 10회의 학대행위를 한 것을 재판부는 확인했다.
15차례의 아동학대 행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데 대해, 박현배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사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두 피해 아동의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A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판결 이후, 검찰 측은 2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군의 부모는 최 씨와 A 어린이집 원장을 상대로 ‘피해보상 및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최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으나 최 씨의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최 군의 엄마 B 씨에 따르면, 최 씨가 B 씨를 폭행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서울시 강북경찰서로부터 3일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베이비뉴스는 아동학대 의심 영상을 단독 확보해 지난 8월 14일자 “손 번쩍 들어 얼굴 가격”…또 아동폭행 논란 (http://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9538) 제하의 기사를 보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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