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보육공약 이행을 감시하는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공약의 추진에 따라 신호등에 노란 불과 녹색 불이 순서대로 켜지고, 공약이 실현되면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 기자 말
어릿어릿하던 세 번째 초록불 ‘다자녀 비례 우선분양제’가 드디어 켜졌습니다. 이 제도는 자녀가 많을수록 입주 확률을 높이는 제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다자녀 비례 우선분양제의 ‘초록빛 예감’은 지난해 11월 국토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과 지난 2월 행정고시를 통해 두 차례 빛난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2월 26일 관보를 내고,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을 고시했습니다. 이번 고시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밝힌 내용에서 한 발 나아가, 지난 2월 5일 개정 행정예고 한 대로 7세 이상 미성년 다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들의 반발도 수용했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이 올라올 만큼 논란이 됐던 사안입니다.
영유아 자녀를 키우는 가구와 7세 이상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가구의 가점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했습니다. 미성년 자녀수 배점란을 기존 1항목에서 3항목으로 늘리고, 배점도 ‘4명 이상 5점’에서 ‘‘3명 30점, 4명 35점, 5명 이상 40점’으로 높였습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4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안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30%를 공급하겠다는 공약과 별개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시에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대상자는 시세의 70~85%로 차등 적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뉴스테이’에 공공성을 강화한 형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국토부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총 세대수의 20퍼센트 이상을 특별 공급대상자에게 배정한다고 했습니다. 특별공급 대상자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부부는 물론, 무주택세대구성원과 예비신혼부부를 포함합니다.
또한 청년 임대수요가 높은 지역에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이 가능하도록 개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5000㎡으로 설정한 소규모 촉진지구 최소면적 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2000㎡까지 완화할 수 있는데, 이 범위에 대학교와 연구소를 포함합니다.
이번에 국토부가 입법 예고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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