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미세먼지 '나쁨'이면 질병결석 인정된다
유치원, 미세먼지 '나쁨'이면 질병결석 인정된다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8.04.0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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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도 설치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유치원의 경우는 별도의 진단서 없이도 미세먼지 '나쁨' 이상일 경우는 결석을 하더라도 유아학비 지원금 산정을 위한 결석일수는 제외하기로 했다. 이기태 기자 ⓒ 베이비뉴스
유치원의 경우는 별도의 진단서 없이도 미세먼지 '나쁨' 이상일 경우는 결석을 하더라도 유아학비 지원금 산정을 위한 결석일수는 제외하기로 했다.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2020년까지 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다.

또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일 경우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결석을 질병결석으로 인정하고, 특히 유치원 원아는 별도의 진단서 없이도 미세먼지 ‘나쁨’ 이상 시 질병으로 결석할 경우, 유아학비 지원금 산정을 위한 결석일수에서는 제외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교육부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를 공기정화장치 우선 설치 대상으로 정하고 올해부터 3년간 환기시설과 공기청정기 등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지난달 기준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실 16만 1713곳 중 37.6%인 6만 767곳에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됐다. 교육부는 올해는 도로에 인접한 학교 2700곳, 3만 9000여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우선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3년간 총 2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해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결석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된다.

질병 결석 인정 조건은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 기저질환 학생은 사전에 진단서를 학교에 제출한 상태여야 하며, 등교 시간대에 거주지나 학교 주변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고, 학부모가 사전에 학교로 연락했을 시 결석을 하더라도 질병 결석으로 인정받게 된다.

특히, 유치원의 경우는 별도의 진단서 없이도 미세먼지 '나쁨' 이상일 경우는 결석을 하더라도 유아학비 지원금 산정을 위한 결석일수는 제외하기로 했다.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은 결석으로 산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교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및 학교(유치원 포함)별로 미세먼지 담당자를 지정하고, 미세먼지 단계별 학교의 대응 조치사항을 담은 실무 매뉴얼을 제정한 후 지속적으로 개선했다. 지난해부터 환경부와 협업해 교육청별 학교 미세먼지 담당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미세먼지 관련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학생·교원들이 미세먼지의 위해성과 대응방안을 잘 숙지해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시민단체, 학교현장, 보건·의료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학교현장, 시민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미세먼지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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