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없는 '표준보육시간제'…영유아·부모·교사 모두 만족하게 만들어야"
"표준 없는 '표준보육시간제'…영유아·부모·교사 모두 만족하게 만들어야"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8.04.07 00:4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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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숙 교수, 표준보육시간 도입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서 발제 진행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바른미래당 최도자 국회의원이 주최한 ‘표준보육시간 도입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서영숙 명예교수가 "표준보육시간제의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발제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바른미래당 최도자 국회의원이 주최한 ‘표준보육시간 도입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서영숙 명예교수가 "표준보육시간제의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발제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용어만 있고 별도의 기준이 없는 ‘표준보육시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며, 이 때 기준은 영유아·부모·교사 등 세 주체 모두의 권리 보장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서영숙 명예교수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바른미래당 최도자 국회의원이 주최한 ‘표준보육시간 도입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표준보육시간 도입 관련 논의’라는 주제로 발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먼저 보육 분야 권위자로 잘 알려진 서 교수는 기준 없는 ‘표준보육시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서 교수는 “중장기보육기본계획은 ‘표준보육시간제’ 도입과 관련해 표준보육시간, 시간연장보육, 시간제보육반 확대 등 보육시간과 관련한 용어가 나온다”며 “그럼에도 표준보육시간은 정부가 기본으로 보장하는 보육시간으로, 무슨 내용으로 몇 시간인지 나와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행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은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주 6일 이상, 1일 1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준보육시간은 별도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근로기준법이 주 52시간 근무로 개정되면서 보육교사의 추가 시간 근무도 어려워졌다. 추가 근무 수당을 줘야하지만 보육료 인상도 최저임금 인상분 16%에 못 미치는 9.6%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맞춤형 보육과 함께 기준 없는 표준보육시간제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016년 최도자 의원은 표준시간보육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서 교수는 이를 언급하며 “1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하의 보육과정을 표준시간보육, 1일 8시간 초과 보육과정을 연장시간보육이라는 전향적인 개념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영유아보육법을 시행한지 27년이 지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47번 개정되는 동안 어린이집은 ‘주 6일, 1일 12시간 이상’ 운영돼 왔다”며 “부모의 이용 편의 중심으로 계속 강화되고, 영유아의 장시간 보육이 괜찮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보육교사의 과로와 보육의 질 저하를 방치한 것은 우리의 참담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서는 부모가 필요에 맞춰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보육시간 도입하고 이용시간을 6·8·10·12시간으로 다원화한다”며 “표준보육시간은 국가가 기본으로 보장하는 무상 이용의 기준이 되는 보육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이 무상이용 보장 기준인 건지 표준보육과정 보장에 따른 것인지, 또는 영유아 동일하게 이용시간 설정할 것인지, 별개로 할 거인지 등을 알기가 어려워 용어 정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아동권리 기반 보육정책 반영하고 보육 질 높이는 표준보육시간이 돼야”

적정 표준보육시간에 대한 논의점을 설명하면서, 서 교수는 “보육 이념에는 영유아 권리 최우선 관점이 있고 모든 정책은 이 관점에서 정책 효과를 평가받아야 한다”며 “자신을 위해서 대변하고 말하기 힘든 영유아가 부모로부터의 양육받을 권리를 생각해보면, 영유아·부모·교사 등 권리 3주체 중에서 영유아 권리 존중을 첫째로 볼 때는 주 8시간 이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0시간 또는 12시간 보육이용자의 반발을 무마할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거나 지원안을 도입하는 등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정양육 추가 지원 대상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도 표준보육시간 설정에 변수가 된다. 서 교수는 “할머니·고모·이모·베이비시터 등도 가정양육으로 볼 것인가 하는 논란이 있다”며 “이런 논란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양육을 표준보육시간보다 덜 이용할 때 추가 지원하는 것을 잘못 운영하면 가정양육 장려가 아니고 어린이집 외에 시설 이용 장려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시간제 보육반 확대에 대해서 “지금까지 없던 심각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가 언급한 시간제 보육 확대방안은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문화센터·복지센터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서 교수는 “지금만 해도 각종 문화센터와 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온갖 영유아 프로그램이 많다”며 “이들이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으로 기능을 한다면 어린이집에 준하는 교직원·시설기준·관리 프로그램·효과성 등 감독을 다 받게 할 것인가”하며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현실가능한 것인지에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지금도 어린이집 여건과 보육의 질을 갖추기 위해 상당한 재투자가 필요해 엄청난 공적 재정이 투입된다”며 “부모 이용 부담 완화나 편의 제고 등을 이유로 다른 곳에 돈을 쓰면 더 어린 영유아기부터 사교육에 노출되는 것을 국가가 부채질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중앙일보 4월 4일 자 지면에 실린 칼럼 ‘이러니 저출산’을 언급했다. 중앙일보 이지영 아트팀 기자는 이 칼럼에서 “예술인들이 시간당 500원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인 반디돌봄센터가 설립 당시부터도 관련 법 없이 ‘무인가 어린이집’으로 운영돼 왔고 최근 존폐위기에 놓였다고 전했다. 서 교수는 “500원에 아이를 맡길 수 있다는 점이 끔찍하다”며 “아이가 있어야 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인데, 이런 곳을 더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합당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보육교사의 적정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잊지 않고 강조했다. “교사가 아이들 교안 짜고, 부모 만나고, 평가 준비 하는 등 업무시간 기본 두 시간이 필요하다”며 “표준보육시간으로 근로시간을 6시간 미만으로 하고 업무시간을 2시간으로 하는 ‘8시간’안이라면 괜찮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서 빠진 ‘재정 조달 계획’을 지적했다. “표준보육시간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영유아의 권리를 우선 보장하면서 동시에 부모와 교사의 권리를 챙겨야 하는 고도의 정치적인 결정 사안”이라면서 “이 세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질 높은 보육이고, 결국 어떻게 재정을 감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되는데, 중장기 계획에는 재정 부담 조달 계획에 대한 설명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종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책연구소장과 이남주 전국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도 서 교수가 지적한 표준보육시간제 논의에 의견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표준보육시간 8시간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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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ka**** 2018-04-13 00:40:24
최도자 의원 법안은 제대로 논의가 되고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현장에선 진짜 답답할 것 같은데 누가 이런 황당한 상황을 만들었는지 웃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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