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아파서 산후조리원 못 갔는데 환불 불가?
아기 아파서 산후조리원 못 갔는데 환불 불가?
  • 김솔미 기자
  • 승인 2018.04.16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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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룸] 공정위, 산후조리원 위약금 관련 표준약관 일부 개정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 아파서 조리원 못 가면 예약금 돌려줘야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약했던 산후조리원에 못 가게 된 경우, 예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어서 참 난감하셨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표준약관 일부를 개정했습니다.

◇ 입원 치료 위해 중도 퇴실해도 위약금 NO

그동안 산후조리원 예약을 변경할 경우 산모와 업체 간의 분쟁이 자주 발생했는데요. 계약금 환급이나 위약금 지급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정된 표준약관에 따르면 앞으로는 산모나 신생아가 입원치료를 해야 해 산후조리원에 입실하지 못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계약기간보다 일찍 퇴실할 때도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 공정위, 개정 표준약관 적극 권장

공정위는 개정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자와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해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 아나운서, 강민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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