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정부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이 평균 40%를 최초 달성했다. 다만 20% 미만인 곳이 여전히 34곳으로 중앙행정기관 소관 위원회 중 40%를 넘어선 곳은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여성가족부는 “2017년말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 소관 436개 정부위원회의 여성참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 평균 여성참여율이 40.2%로 법정기준 40%를 최초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위원회는 ‘여성참여 확대계획’을 최초 수립한 지난 2013년 여성참여율 27.7%(1902명)에 비해 여성참여율은 12.5%, 여성위원 수는 1126명이 증가해 2017년 말 현재 3028명의 여성위원이 정부위원회에 위촉돼 활동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43개 중 여성참여율이 40%를 넘어선 곳은 23개로 최초 확대계획 수립 당시인 2013년에 비해 18개 늘었고, 여가부·병무청·식약처 등 13개 부처는 모든 소관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이 40% 이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성참여율이 저조한 곳도 있었다. 여가부는 2017년 말 기준으로 여성 참여율이 20% 이하인 위원회 명단을 공개했다. 특히, 환경부 배출량인증위원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 등은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이 0명으로 조사됐다.
여가부는 “총 436개 위원회 중 289개, 66.3% 위원회가 여성참여율 40% 이상이었지만 6개 위원회는 여성 위원이 전무했으며, 이를 포함한 34개 위원회는 20% 미만이었다. 여성참여율이 20% 미만인 34개 위원회에는 개선권고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특히, 헌법기관인 국회 및 대법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을 위촉하는 위원회 10곳의 평균 여성 참여율은 26.9%에 불과해 위원 추천 단계부터 여성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여성참여율 40% 미만인 정부위원회의 달성을 독려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여성참여율 40% 미만 개별 위원회를 공표하고 정부위원회는 물론 중앙행정기관의 위원회의 성별 구성현황도 점검해 공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법적기준(40%)이 최초로 달성된 것은 국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결정에 성평등한 관점이 반영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장관은 “앞으로도 모든 개별위원회가 법적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더욱 면밀하게 점검하고 이행을 독려해, 공공부문이 선도해 민간영역으로까지 여성의 의사결정 권한이 보다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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