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강요 해고' 논란 어린이집 학부모단 “부당징계 아니다”
'종교강요 해고' 논란 어린이집 학부모단 “부당징계 아니다”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8.04.13 1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사 합의를 통해 복직 결정된 교사 3명 복직 완강히 거부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상수어린이집 학부모단이 3월 말과 지난 11일 작성해 보내온 성명서와 요구안. ⓒ베이비뉴스
상수어린이집 학부모단이 3월 말과 지난 11일 작성해 보내온 성명서와 요구안. ⓒ베이비뉴스

종교 강요 논란에 휩싸인 상수어린이집의 학부모단이 원직 복직이 합의된 세 보육교사를 강력히 거부하고 나섰다.

베이비뉴스는 13일 ‘교사에 교회 출석 강요한 어린이집, ‘위탁 반납’만 하면 끝?’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내보냈다. 서울시 마포구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해 온 기독교대한감리회 신성교회 박아무개 목사가 보육교사들에게 교회 출석을 강요해 발생한 갈등이 심화되면서, 위탁 반납에 이르게 된 사건 전말을 보도했다.  

보도 직후, 상수어린이집 학부모단은 노동위원회 쟁의조정 최종합의가 끝난 바로 다음 날인 11일 작성한 '학부모단 요구사항' 문서를 베이비뉴스에 전해왔다.

“위탁업체는 ‘종교 강요’라는 이름으로 위탁을 포기할지라도 보육교사로서의 자질과 인성으로 인한 징계 부분은 종교 강요에 의한 부당징계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요구사항의 골자다.

학부모단은 16일 복직 예정된 세 교사(A, B, C)를 아이들의 담임교사로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A 교사는 육아휴직 후 복직한 다음, 원에서 정한 겨울연가 기간을 지나 2주간 휴가를 갔고 그로 인해 아이들을 일찍 데려가 달라는 민원이 발생한 점, B 교사는 2017년 3월 차량에 원아를 두고 내렸던 사건, C 교사는 지난해 원아에 대한 정서학대로 이의 제기를 받은 적이 있었으나 확연히 눈에 띄는 부분이 없어 해당 원아가 원 생활 부적응으로 퇴소했던 점”이 그것.

그러면서 “학부모단은 이 같은 교사들의 징계내용이 종교 강요로 인한 부당징계 내용인지, 아니면 보육교사로서의 자질과 인성에 관한 징계 내용인지 마포구와 보건복지부에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학부모단은 세 교사에 대해 아이들의 담임교사로 강력히 거부하고, 서울시와 마포구의 답변과 함께 원 정상화와 안정된 보육환경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3월 말 이 어린이집 '4세반 학부모 일동'은 특정 교사에 대해 복귀반대 성명서를 낸 바 있다. 3월 19일 열린 어린이집 전체회의 이후 작성된 성명서에는 해당 교사를 “보육교사로서의 자질이 상당히 의심스러우며 아이들보다 본인들의 권리행사가 1순위여서 합의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분들”이라고 평가하며, “단체 활동을 하고 계시는 다섯 분의 선생님에게 단 1분 1초도 내 아이를 맡겨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측은 10일 조정합의 직후 베이비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외부적 압박이 있지 않고선 스스로 위탁 반납을 결정하진 않는다. 어린이집 대표인 박 목사는 보육교사에 대한 부당징계가 아니라고 했지만 노동법적으로 봤을 때, 부당해고 징계가 명백하다. (위탁 반납은) 사실상 부당 징계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마포구청 측은 13일 부당징계가 아니라는 학부모단의 입장과 관련해 “부당징계인지 아닌지는 노동청에서 판단한다. (원직복직은) 부당성이 결정되기 전에 노사 조정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합의한 부분이고 이 합의내용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며 “학부모 요구사항을 취합해서 보육교사와 노조와 논의해 골이 깊어진 부분을 한 걸음씩 양보해 원만한 보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포구청은 13일 오후 7시 학부모들과 만날 예정이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