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속도위반 ‘심각’, 단속카메라 의무화 추진
학교 앞 속도위반 ‘심각’, 단속카메라 의무화 추진
  • 김솔미 기자
  • 승인 2018.04.18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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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룸] 손금주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법안 발의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단속카메라 의무화?

학교 앞 도로에서 과속, 자칫 아이들을 큰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위반 행위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면 어떨까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손금주 의원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속단속 카메라 또는 안전용 CCTV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차량 38.7%
 
현재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정문 반경 300m이내의 어린이보호구역은 제한속도가 시속 30㎞ 이하로 지정돼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43곳을 조사한 결과, 차량의 38.7%가 규정 속도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교통사고 발생 지점과 학교 정문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신호·과속 단속카메라가 없는 곳은 95.6%에 달했는데요.
 
 
◇ 보호구역 내 ‘과속··불법 주정차’가 사고 주원인
 
손 의원은 의안 원문을 통해 “많은 운전자들이 제한속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과속하거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계도가 필요하다”고 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 아나운서, 강민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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