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SK텔레콤이 최근 통신장애로 불편을 겪은 사용자에게 이틀 치 요금을 보상해주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에는 LG유플러스도 수원과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었죠. 이렇게 예기치 않은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 보상 기준과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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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최근 통신장애로 불편을 겪은 사용자에게 이틀 치 요금을 보상해주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에는 LG유플러스도 수원과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었죠. 이렇게 예기치 않은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 보상 기준과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까요?
지난 4월 6일, SK텔레콤 사용자들은 오후 3시 17분부터 약 2시간 반 가량 통화와 문자메시지 이용에 장애를 겪었는데요.
통신사 측은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실제 납부 금액의 이틀 치 요금을 보상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사실, SK텔레콤 이동전화 이용약관에 따르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장애의 경우 3시간에는 못 미치지만 SK텔레콤의 결정에 따라 이용약관과 관계없이 약 730만 명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대상은 ‘불편을 겪은 고객’으로 제한됩니다. 다시 말해, 장애가 발생한 시간대에 통화나 문자메시지 장애를 한번이라도 겪은 사용자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못했어도 보상대상에 해당되지만 SK텔레콤 사용자에게 전화를 걸었던 타 통신사 이용자는 제외됩니다.
이번 통신장애로 인한 보상액은 요금제에 따라 약 600원에서 7300원 정도가 될 전망인데요.
보상액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다음 달 청구되는 4월분 요금에서 자동 공제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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