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오는 9월부터 0~5세 아동을 둔 3인 가구의 월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1170만 원 이하면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선정기준이 반영된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아동수당 선정기준안은 지난 2월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아동수당법'에 따른 기준으로, 선정기준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뢰를 통해 마련됐다. 당초 정부의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0~5세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2월 국회에서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하기로 합의하면서 소득 하위 90% 가구만 아동수당을 받게 됐다.
2018년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월 1170만 원 ▲4인 가구 월 1436만 원 ▲5인 가구 월 1702만 원 이하다. 이를 적용하면 대상 가구의 95.3%가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 만 0~5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198만 가구로 아동 수는 252만 명이다. 올해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된다.
정부는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소득을 산정할 때 둘째 자녀부터는 연령과 상관없이 자녀 1인당 월 65만 원을 공제한다. 맞벌이 부부 공제의 경우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을 경우 해당 가구의 근로사업 소득(임대 소득 제외) 합산금액의 최대 25%를 공제하며, 공제액 상한은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는 소득활동이 활발한 영유아 가구의 특성과 홑벌이·맞벌이 가구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연 12.48%(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재산 소득환산율)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아동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아동수당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경우 초과한 범위에서 아동수당을 감액한다. 아동수당을 지급 받으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일부 가구(수급 가구 중 1100여 가구)에 대해서는 아동수당을 감액해 아동 1인당 월 5만 원씩 지급한다.
더불어 복지부는 소득과 재산 조사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조사를 최대한 간소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 아동, 가정위탁 아동, 입양대기 아동, 한부모 가족지원 수급가구, 초·중·고 교육비지원 수급가구, 영구·국민임대주택지원 수급가구, 차상위지원 수급가구 등 이미 다른 복지급여를 받는 아동이나 가구의 경우 추가적인 조사 없이 아동수당을 지급받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아동수당 신청은 반드시 해야 한다.
또한, 관계기관 시스템으로 통보된 공적 자료만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70% 이하인 경우, 추가 조사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정기준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안 및 고시안에 대해서 1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입법행정예고를 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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