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퇴한 문 대통령의 '아동수당' 공약... 초록불은 힘듭니다
후퇴한 문 대통령의 '아동수당' 공약... 초록불은 힘듭니다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8.04.18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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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약 퍼즐 맞추기 26]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 발표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보육공약 이행을 감시하는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공약의 추진에 따라 신호등에 노란 불과 녹색 불이 순서대로 켜지고, 공약이 실현되면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기자 말

2018년 4월 18일 현재 문재인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킬 때마다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공약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진다. 안기성 기자 ⓒ베이비뉴스
2018년 4월 18일 현재 문재인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킬 때마다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공약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진다. 안기성 기자 ⓒ베이비뉴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에 반영해 17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에서 후퇴한 내용으로 여전히 보편적 아동수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오는 9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소득을 산정할 때 둘째 자녀부터 연령과 관계없이 자녀 1인당 월 65만 원을 공제합니다.

맞벌이 부부도 임대 소득을 제외한 근로·사업 소득 합산 금액의 최대 25%를 공제하되, 공제액 상한은 부부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라도 소득과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아 아동수당을 받으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가구는 아동 1인당 5만 원으로 감액해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선정기준안 도출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에 의뢰했으며, 보사연은 지난 9일 ‘아동수당 선정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아동수당 선정기준안을 처음으로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보사연의 발표 내용과 보건복지부 발표 내용은 차이가 없었습니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소득 상위 10%를 선별하는 것은 금수저 선정기준”이라면서 “10%를 가리기 위한 행정인력이 500명 정도 더 필요하고 행정비용 또한 최소 770억 원에서 최대 1150억 원 추가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인데 적절한 것인지 따져 봐야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선거 공약인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가구에 월 10만 원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한 데서 후퇴한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초 100% 지급을 계획했으나 지난해 말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로 소득 상위 10%는 제외하고 지급 시기도 지방선거 이후인 9월로 늦춰졌습니다.

◇ 참여연대 “보편적 아동수당으로 법 개정 촉구”

참여연대는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보편적 아동수당 제도로의 전환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베이비뉴스
참여연대는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보편적 아동수당 제도로의 전환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베이비뉴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지난 4월 5일자 ‘시행령으로 확인된 선별적 아동수당의 폐해, 보편 지급만이 해결책’이라는 논평을 통해 “아동수당법 시행령안(3월 23일 발표)은 선별적 아동수당에 대한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후퇴한 채 국회를 통과한 ‘아동수당법’의 세부규정을 다루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행령안을 살펴보면 제도 취지 훼손, 국민불편과 행정력 낭비 등 이미 제기된 바 있는 선별적 아동수당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시행령 조정을 통해서는 엉망이 된 아동수당 제도를 정상화할 수 없으며, 보편적 아동수당으로의 법 개정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보편적 아동수당 제도로의 전환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18일 베이비뉴스와의 통화에서도 “지난 5일자 논평과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아동수당 선정기준이 확정은 안 됐지만, 소득 상위 5%를 제외한 95%가 지급 대상이 될 것 같다. 야당이 동의하면 모든 아동에 지급할 수 있다”며 “아동수당 선별지급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 어떤 방안이 합리적인지 다시 숙고해주길 야당에 요청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되더라도 원안과 차이가 있어 [문재인 공약 퍼즐 맞추기] 공약신호등은 초록불이 켜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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