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양육수당 궁금할 때, 어떤 법 읽어야 하나요
어린이집·양육수당 궁금할 때, 어떤 법 읽어야 하나요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8.04.20 13: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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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법대로 육아 ① 영유아보육법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대한민국 부모로 살려면 ‘법’ 모르고 지낼 수도 없는 법.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려고 해도, 구청이나 시청에 ‘뭔가’ 지원금을 받으러 갈 때도 어렵지 않게 ‘법’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베이비뉴스가 아이 키우는 데 꼭 필요한 법을 읽어주는 '법대로 육아'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로 ‘영유아보육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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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대로 육아 ① 영유아보육법

2. 영유아보육법은 1991년 1월 14일에 제정돼 같은 날 시행됐습니다. 제1조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 이라는 제정목적을 적고 있습니다.

3. 제정 당시 영유아보육법은 일명 ‘탁아법’으로 불렸습니다. ‘탁아법’이라는 명칭에서 이 법이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설치기준이나 관리감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4. 제정 당시 언론들은 민주자유당의 날치기 통과로 법이 만들어졌다는 점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기존 아동복지법시행령만으로는 늘어나는 기혼여성 근로자의 탁아수요에 부응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 여성단체연합 등 여성계에서는 이 법이 탁아문제를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풀어나가는데 미흡하다고 비판하고 있어 새해에는 법 개정을 요구하는 여성계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

(“90결산 여성계 ‘모성보호의 해’…권익증진 다각모색”, 동아일보, 1990년 12월 25일) 

5. 지금까지 영유아보육법은 스물두 번의 개정을 거쳤습니다. 지난해 3월 14일 자 최근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자녀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 포함 △영유아 보호자를 위한 부모교육 근거 마련 △어린이집 내 사적용도 위한 시설 설치 금지 등을 담았습니다.

6.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 ‘보육’, ‘보호자’ 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 영유아 :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보육 :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보육시설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
- 보호자 :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7. 눈여겨보자, ‘영유아보육법 속 이 제도!’

- 양육수당  

제34조의 2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지원 정도는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 최대 20만 원까지 책정됩니다. 

8. 눈여겨보자, ‘영유아보육법 속 이 제도!’

- 어린이집 보육료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한 점이 눈에 띕니다. 0~2세는 종일반과 맞춤반 보육료를, 3~5세는 누리공통과정 보육료를, 취학아동에게는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9. 눈여겨보자, ‘영유아보육법 속 이 제도!’

- 어린이집 내 CCTV 설치의무

어린이집은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CCTV를 설치·관리해야 합니다. 영상정보는 적법하고 정당하게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6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 의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10. 눈여겨보자, ‘영유아보육법 속 이 제도!’

- 어린이집 내 급식 관리 기준

제33조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시행규칙에 △급식 위생관리 △영양사 지도에 따른 식단 작성 △주방용구와 음식물의 조리·보관·관리 △조리원 복장 등의 의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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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bi**** 2018-04-27 17:06:38
잘 이해했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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