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월 1170만원 넘으면 아동수당 못 받는다
소득·재산 월 1170만원 넘으면 아동수당 못 받는다
  • 김솔미 기자
  • 승인 2018.04.20 18:02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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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룸] 아동수당 선정기준액 3인 가구 월 1170만원...9월부터 지급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  9월부터 만 5세 이하 ‘아동수당’

오는 9월부터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정부가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소득 하위 90%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 지급 여부 소득·재산 모두 고려

아동수당을 받는지 못 받는지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따져봐야 하는데요. 부부의 ‘월소득’뿐만 아니라 집과 저축액, 자동차 등의 자산을 모두 고려한 ‘소득인정액’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명 있는 3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월 1170만 원, 4인 가구는 1436만 원 이하라면 매달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 대부분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 건데요.

◇ 소득인정액 너무 높다 vs 보편적 아동수당

하지만 아동수당 지급 기준에 대한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육아맘들은 소득인정액 기준이 너무 높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복지 혜택에 구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높습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 아나운서, 강민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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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 2018-04-26 17:52:08
해당이 될지 모르겠네요~~

bonjui**** 2018-04-27 02:48:00
넘으면 진짜 금수저인거죠

qufrhkek**** 2018-04-27 19:44:07
저도 아동수당을 받을수있는지 소득과 재산을 모두 따져봐야겠습니다ㅠㅠ!!

thdus**** 2018-04-28 17:28:29
정말이지....윌소득 500,600만되도 절하고싶어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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