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됐다 홀로 된 아이도 유족연금 받을 수 있다
입양됐다 홀로 된 아이도 유족연금 받을 수 있다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8.04.24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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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국민연금법 개정안 시행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부모 잃고 유족연금을 받던 아이가 파양되더라도 다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장애가 호전된 상태라도 마찬가지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이번 달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족에게 생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지급하는 연금이다.

그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을 받다가 입양되거나, 장애가 호전된 경우(장애3급 이하)에는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사라졌다. 이로 인해 입양 후 파양되거나, 장애가 다시 악화(장애2급 이상)된 경우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어 유족연금이 유족의 생활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유족이 보호받지 못하는 허점을 간파했다. 입양 기간에만 유족연금 지급을 일시 정지하는 방식이다.

예시로 5세에 부모를 잃고 유족연금을 수급하던 아이가 입양되었다가 6세에 파양되더라도 이전까지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입양 기간만 정지돼 파양되는 순간부터 25세가 될 때까지 유족연금을 다시 수급할 수 있게 된다.

강준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장은 “신뢰받는 국민연금을 만들기 위해 그간 현장에서 불합리하게 운영되었던 연금급여제도를 지속 발굴해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5일 이후 최초로 입양 또는 장애호전 된 수급권자가 이후 파양되거나, 장애가 악화된 때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지급정지 해제 신청을 통해 유족연금을 다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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