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총각이었다면…" 이것도 성희롱인가요?
"내가 총각이었다면…" 이것도 성희롱인가요?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8.04.25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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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사례를 통해 알아본 직장 내 성희롱 상황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최근 뉴스를 보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하루가 멀다 하고 끊임없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8일 개설한 익명신고 시스템의 한 달간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건수는 114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희롱 행위자는 상급자가 7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알림]시각장애인 웹접근성 보장을 위한 대체텍스트입니다.

1. "내가 총각이었다면…" 이것도 성희롱인가요?

2. 미투 운동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직장 내 성희롱 폭로가 줄을 지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3. 하지만 이것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어떤 경우가 직장 내 성희롱인지 알아보겠습니다.

4.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이에 따라 반드시 상대방이 성적 의도를 갖고 언행을 한 것이 아닐지라도 본인이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꼈다면 직장 내 성희롱은 성립됩니다.

6.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육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위, 기타(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입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7. 사례1
 1) 육체적 행위
 회사의 행사 리허설 장소에서 남성 근로자가 여성 근로자의 목덜미를 잡은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2015.12.11.,여성고용정책과-3792)

8. 사례2
 2) 언어적 행위
 회식 때 유부남인 직장 동료가 제 손을 만지고, 손등을 툭툭 치면서 "내가 총각이었으면 대쉬 했을 텐데"라고 말하며 불쾌감을 주는 것은 성희롱에 해당함(2015.8.13.,대전지법2014구합104413)

9. 사례3
 3) 시각적 행위
 교수님이 비키니 차림의 여성 영상을 이메일로 보내는 것은 성희롱에 해당함(2014.6.12.,서울중앙지법2013가합53811)

10. 2018년 5월 29일부터 법이 개정돼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는 피해근로자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 돼 있습니다.

11. 피해 근로자는 성희롱을 당했을 때 참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업주 역시 가해자에게도 적절한 징계조치를 해 기업 내 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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