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룸] ‘출석 인정’ 대상 확대...등원 전 연락해야 보육료 지원 가능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 미세먼지 나쁜 날엔 어린이집 ‘출석 인정’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낼까, 말까 고민이 많으시죠. 앞으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면 어린이집에 안 보내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출석 인정’ 되는 미세먼지 수치는?
보건복지부는 오전 9시 이전, 거주지나 어린이집 주변의 미세먼지 수치가 81㎍, 초미세먼지는 36㎍ 이상, 1시간 넘게 지속된다면 아이가 등원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 부모가 어린이집에 미리 연락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11일 이상 등원 안 해도? 보육료 지원 기준 완화
‘출석 인정’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보육료 지원 기준 때문인데요. 정부에서는 아이가 한 달 동안 어린이집에 11일 이상 출석해야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출석일수를 채우지 못하면 보육료는 절반으로 깎이고, 부모가 나머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 아나운서, 강민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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