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 있는 ‘임산부 운전자’ 주차할인 Tip
알아두면 쓸모 있는 ‘임산부 운전자’ 주차할인 Tip
  • 김솔미 기자
  • 승인 2018.05.14 1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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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돈보기] 임산부가 동승만 해도 공영주차장 30%~100% 할인 등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자녀가 생기면 평소 운전을 하지 않던 여성도, 면허를 따거나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임산부 운전자’라면 꼭 기억해야 할 주차장 할인 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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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생기면 평소 운전을 하지 않던 여성도, 면허를 따거나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임산부 운전자’라면 꼭 기억해야 할 주차장 할인 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국의 공영주차장에서는 대부분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차요금 할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서울 성동구, 경기도 이천, 성남 등 일부 공영주차장에서는 임산부에게도 30%에서 최대 100%까지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할인 기준과 금액, 할인받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잘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대개 임신 전 기간과 출산 후 6개월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고요. 운전자가 임산부인 경우뿐만 아니라, 임산부가 함께 탄 차량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영주차장을 살펴보면요. 서울은 성동구, 경기 지역은 이천, 성남, 안양 등이 있고요.

지방의 경우에는 인천 계양구, 남동구, 중구, 그리고 대구 달서구, 제천, 김천, 봉화, 원주 등이 있습니다.  

단, 임산부 할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차량에 임산부 표지를 부착하거나 임신확인서, 혹은 산모수첩을 지참하셔야 하고요. 임산부 표지는 해당 지자체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산부 공영주차장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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